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3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소망풍선 날리기, 수많은 관광객들이 소중한 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하고 있다.2024년 12월 31일 밤, 새해맞이 인기 목적지로 떠오른 장춘시 홍기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점심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아 새해맞이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현장에는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흥겨운 불꽃놀이, 소망풍선 날리...
  • 2025-01-05
  • 1월4일 오후, 전 세계 33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23회 중국 장춘정월담바사국제스키축제 경기가 격정적으로 마무리 되였다. 선수들은 장춘시 정월담국가삼림공원의 환상적인 빙설세계에서 다채로운 설상각축을 펼쳐보였는데 망망한 림해의 코스를 누비면서 빙설운동의 즐거움을 만긱했다.세계...
  • 2025-01-04
  • —‘아리랑의 별' 모임 회원들, 연변TV '사랑으로 가는 길'프로에 애심기부금 쾌척활동현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아리랑의 별’ 애심모임 인사들‘아리랑의 별’ 모임 애심인사들이 9년간 해마다 기부금을 모아 연변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전달해 불우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 2025-01-04
  • 2024년 12월 31일, 중국장애인련합회 전임 주석, 강복국제 전임 주석 장해적이 강복대학(康复大学) 명예교장으로 초빙되였다. 1955년 9월, 산동성 문등시에서 출생하여 5살 나던 해 척수병으로 5차의 대수술을 거치고 하반신이 마비되였지만 강철같은 의지와 락관적인 인생관으로 몇세대의 사람들을 고무시킨 바 있는 ...
  • 2025-01-04
  • 2025년 장춘시조선족새해맞이문예공연이 1월3일 오후,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극장에서 펼쳐졌다. “새 빙설시즌을 즐기며 민속 정취를 만끽하자!”를 주제로 한 공연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2025 빙설축제 계렬활동의 하나이다.이날 공연에서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은 근 2년래 창작한 우수작품과 길림성광장무대...
  • 2025-01-04
  • 30일,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도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도문시당위 선전부, 도문시라지오문화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장백의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2024년─2025년 도문시빙설환락회가 도문시스케트장에서 시작되였다.가동식 현장에서는 ‘건강길림∙락동빙설’ 도문시전민빙...
  • 2025-01-03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관광명승지 품질등급 분류 및 평가’ 와 ‘관광명승지 등급관리조치’에 근거하여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행정부서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는 절차에 따라 종합평가를 조직했는데 상기 19개 관광명승지가 국가 5A급 관광명승지 표준과 요구에 도달하여 국가 5A급 관광명승지로 정식 ...
  • 2025-01-03
  • 운남성 덕굉따이족징퍼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실기일가친(一家亲) 민족단결활동의 한장면중국 서남 변강에 위치한 운남성 덕굉따이족징퍼족자치주는 동쪽으로는 보산시(保山市)와 린접해 있고 북쪽, 서쪽, 남쪽으로는 먄마와 린접해 있다. 한족, 따이족, 징퍼족, 아창족, 리수족, 더앙족 등을 주체로 하는 40여...
  • 2025-01-03
  • “점포를 임대하고 나서 야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봤어요. 더 이상 임대하지 않을테니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부근의 몇개 점포는 모두 리윤이 있다. 리윤이 생기는 것은 음식의 색, 향, 맛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게다가 원고는 하루 영업하고 이틀을 쉬고...
  • 2025-01-03
  • 최근, 장춘시 쾌속공공뻐스 로선망 계획에 따라 장춘시는 남부, 서부와 아태거리 등 로선에 3갈래 쾌속공공뻐스를 운영했다. 이 3갈래 쾌속공공뻐스는 장춘시의 궤도교통이 보급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 초보적인 쾌속공공뻐스 운영망을 형성하게 되였다.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된 3갈래 쾌속공공뻐스 선로는 전체 구간에 ...
  • 2025-01-03
‹처음  이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