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1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 신기덕풍작절은 전세계 사람들이 풍년을 축하하는 축제로 중국의 한족과 소수민족 대부분은 예로부터 음력 10월 10일을 풍작절로 정했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풍작절로 정했었다. 2018년 6월 21일, 국무원에서는 ‘중국농민풍작절’ 설립에 관한 비준을 발포하고 2018년부터 매년 추분날을 ‘중국농민...
  • 2024-09-20
  • 9월 19일, 경쟁력싱크탱크와 북경중신도시계획설계연구원 등 기구가 북경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중국 현역 관광경쟁력보고 2024〉에서는 2024 중국 관광산업 100강 현, 2024 중국 관광잠재력 100강현, 2024 중국 관광 100강 구(区) 등 순위를 공개함과 아울러 2024 중국 관광기업 종합경쟁력 50강 명단을 발부했다.길림성의...
  • 2024-09-20
  • 하곤동지에게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칭호를 추서할 데 관한 길림성당위의 결정(2024년 9월 19일)7월 하순이래 우리 성에는 전역을 망라한 강한 강우가 발생했는데 강우량 급이 크고 영향범위가 넓으며 지속시간이 길었는바 력사상 보기 드물다. 성당위는 준엄하고 복잡한 형세에 직면하여 홍수방지 재해구조 긴급구조 사...
  • 2024-09-20
  • 호옥정, G331 변경개방관광대통로 계획건설 전문회의 사회변경개방관광대통로 건설 다그쳐 교통과 관광의 융합과 흥변부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9월 19일,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은 G331 변경(沿边)개방관광대통로 건설계획 전문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
  • 2024-09-20
  • 연변은 정책, 지리위치, 통로, 언어 등 우세에 의거하여 다국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정책, 물류, 창고, 플래트홈 등 다면 지탱 다국간 전자상거래 발전생태를 전력 구축하여 다국간 전자상거래가 왕성한 발전을 실현하였다. 올해 전 8개월 연변의 다국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38억원으로 지난 ...
  • 2024-09-20
  •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훈춘편]훈춘시 신안가두 장안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회족, 쫭족 등 여러 민족 주민들이 살고있는데 소수민족 비률이 55.6%에 달하며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상호 월병 만들기와 배추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우는 등 이 사회...
  • 2024-09-20
  • 18일, '9 · 18사변' 기념일을 맞아 ‘국방에 진력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변강을 건설하며 군영을 위해 공을 세우자’를 주제로 한 입대신병 환송행사가 길림직업기술학원 운동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룡정시정부, 룡정시당위 선전부, 룡정시인민무장부, 룡정시민정및퇴역군인사무국, 길림직업기술학원 등 책임자들...
  • 2024-09-20
  • 일전, 동북사범대학교 음악학 정월음악청에서 ‘피아노 연주가 리홍희 피아노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렸다.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리홍희는 2010년 중앙음악대학교 부속 중학교에 입학하여 유장진과 뢰원배 교수를 스승으로 모셨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학원에서 피아노 학사 학위...
  • 2024-09-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