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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편찬한 《조선말규범집》이 지난해 12월 출판돼 현재 정식으로 발행되고있다. 한편, 동북3성 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판공실에서는 기존의 《조선말규범집》(2007년 출판)을 사용정지한다고 밝혔다. 새로 나온 규범집은 현재의 언어실태에 비추어 과학성과 련속성, 점진성, 대중성을 고루 돌보는 언어규범원리에 따라 2007년의 《조선말규범집》을 바탕으로 조선말 표준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 등 조선말 “4칙”규범을 망라한 부분적 내용들을 수정, 보충했다. 자주 사용하는것중, 기존에는 보조용언을 앞의 단어와 붙여썼지만 새로운 규범은 띄여쓴다.(례: 견지하고야 말다, 보고 싶다, 읽고 나다, 하고 있다) 또한 고유어불완전명사들은 기존에는 앞의 단어와 붙여쓰던데로부터 띄여쓰며 주임, 국장 과 같은 관직명도 전에는 이름과 붙여쓰던데로부터 띄여쓴다. 문장부호법도 달라졌다.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이름과 영화, 드라마 등의 제목을 나타낼 때 서명표 (《》)를 쓰지만 글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기존의 인용표 (“”)를 쓰던데로부터 거듭서명표 (<>)를 쓴다. 이외에도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는 괄호를 쓰던데로부터 거듭인용표(‘’)를 쓰고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에도 거듭인용표를 쓴다. 이처럼 새로운 조선말 규범은 전보다는 조선반도와의 공동성분을 많이 늘인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북경에서 모 출판사의 편집으로 사업하는 리서운씨(가명,33세)는 새로 나온 조선말규범에 대해 “초기라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언어생활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규범화된것 같고 특히 조선이나 한국과의 공동성분을 많이 늘여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이 편리해졌다.”고 의견을 말했다. 새로운 규범집에 수록된 내용들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것이므로 국내 조선어사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이며 돌아오는 3월부터는 조선언어 문자교육, 신문출판, 방송라지오, 번역 및 행정기관단위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연변일보 /박진화 기자 |
편집/기자: [ 최화 ] [ 길림신문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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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장춘에서 진행된 발행식에서 《조선말규범집》(2016년 수정본) /유경봉기자 촬영
새로 수정한 《조선말규범집》은 치중하여 조선어 문장부호법, 띄여쓰기, 발음법, 맞춤법 등 내용을 수정, 보충하고 완벽화함으로써 오늘날 조선언어문자 발전의 실제문제 해결에 진력했다.
새 《조선말규범집》내용은 “조선말 ‘4칙’규범-조선말 표준발음법, 조선말 맞춤법, 조선말 띄여쓰기, 조선말 문장부호법”, “조선말 어휘규범”, “부록”으로 구성되였다. 이중에 변화가 큰 부분은 띄여쓰기와 문장부호법이라고 할수 있다.
책에서 “조선말 띄여쓰기”는 “총칙”에서 첫째,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의를 본것은 그대로 쓴다고 밝히고 제1장 명사,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2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3장 관형사, 부사, 감탄사와 관련한 씌여쓰기, 제4장 기타 띄여쓰기로 분류해 적고있다.
그중 자주 사용하는것중에서 변화가 큰것을 살펴보면 “제26항 보조용언은 앞의 단어와 띄여쓴다”고 적고 기존에 보조용언을 앞의 단어와 붙여쓰던것을 띄여쓰고있다. 례하면 “하고 있다, 보고 싶다, 견지하고야 말다, 읽고 나다” 등.
또한 “제20항 고유어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와 씌여쓴다”고 적고 기존에 앞의 단어와 붙여쓰던 고유어불완전명사들을 앞의 단어와 띄여쓰고(례: 아는 것이 힘이다, 더 말할 나위 없다, 사과배 따위의 과일 등) “제4항 관직명은 띄여쓴다”고 적고 주임, 국장과 같은 관직명을 전에는 이름과 붙여쓰던데로부터 지금은 띄여쓰고있다. 례하면 김○○ 교장, 박○○ 국장 등이다.
문장부호법에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면 서명표(《 》)와 거듭서명표(〈 〉) 쓰기이다. 서명표(《 》)는 원래의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이름에만 쓰던것을 영화, 드라마 등의 제목을 나타 낼 때도 쓰고 글제목, 그림,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은 기존의 인용표(“ ”)를 쓰던데로부터 거듭서명표(〈 〉)를 쓴다. 례하면 영화《초봄》, 노래〈교정의 종소리〉 등.
또한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는 원래의 괄호(( ))를 쓰던데로부터 지금은 거듭인용표(‘ ’)를 쓰고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에도 거듭인용표(‘ ’)를 쓴다.
이외에도 “제23항 수자는 아라비아수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수인 경우 왼쪽으로 가면서 세개 단위씩 쉼표를 찍어준다(례:987, 654, 321 혹은 9억 8,765만 4,321 등)”거나 문장부호법에서 가운데점(․)과 빠짐표(□□□)가 증가된 것 등이 있다.
이처럼 새로운 조선말 규범은 전보다 조선반도와의 공동성분을 많이 늘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범집에 수록된 내용들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것으로서 국내 조선어사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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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장춘에서 있은 《조선말규범집》(2016년 수정본) 발행식에서 도서 제막을 하고 있다 /유경봉기자
조선어 규범화 사업의 연혁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은 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77년 이전에는 민간단체 혹은 개별적인 출판단위들의 자발적인 규범사업으로서 정규적인 규범이 형성되지 못하고있었다. 정부차원에서의 정규적인 규범화 사업은 1977년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가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수 있다. 1977년 처음으로 조선어 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을 제정하고 1985년에 첫 《조선말규범집》을 내놓았으며 그후 1996년과 2007년 각기 수정본을 출판했다.
규범수정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다
중국조선어 ‘4칙’(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 규칙)의 제정과 《조선말규범집》의 출판은 중국조선어의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조선어의 지위를 견고히 했으며 조선어의 옳바른 사용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했다. 그러나 사회적 속성을 띠는 언어문자는 그 어휘, 문법 등이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규범화 역시 이런 변화에 적응해 적당히 조정해야만 언어의 교제작용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중국조선어는 1977년 규범이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을 경과했다. 그중에 2차의 수정본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상 여전히 40년 전의 규범을 답습해 왔기에 그 규범이 정체되고 어휘 사용에 표준이 없고 표기가 혼란한 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게다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는 언어컴퓨터화의 보급으로 언어문자의 맞춤법, 띄여쓰기에 대한 요구가 날로 과학화되고있다.
따라서 중국조선어 규범 수정사업은 언어의 교제작용 측면에서는 물론 과학연구의 측면에서도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였다.
상술한 상황에 비추어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의 위탁으로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2015년 2월부터 《조선말규범집》 수정 작업을 시작했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 사업요강에 의거해 설립된 조선어 규범화, 표준화 심사조직으로서 국가에서 포치한 해당 조선언어문자 규범화 표준화 등 과제의 연구개발과 관리를 책임진다. 국내 조선언어문자 규범표준의 제정원칙에 따라 조선언어문자 규범표준의 제정, 수정과 재심사 사업을 조직 전개하며 그 형성된 규범과 표준은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사무실과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이름으로 사회에 발표해 사용하게 된다.
1년 반의 시간을 들여 수정작업
이번의 《조선말규범집》 수정작업은 선후로 1년 반의 시간을 거치면서 4차의 수정을 거듭했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수정원칙을 둘러싸고 세부사항들을 규범화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
2015년 2월, 중국조선어학회 책임자들인 김영수, 김광수, 김철준 세 연변대학 언어학 교수가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로부터 《조선말규범집》 수정방안 초안 작성을 위탁받았다. 이들은 우선 저명한 조선언어학 원로 전문가이신 최윤갑교수님을 찾아뵙고 《조선말규범집》 수정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3월 한달에만 ‘3협’사무실 령도들과의 《조선말규범집》수정방안과 실시방안 연구, 연변교육출판사에서의 조사연구를 거치고 제1차 수정에 착수, 근 4개월 간 제1차 수정을 진행했다.
전문가토론회의를 열고 제2차로 수정해야 할 《조선말규범집》 각항 조목을 전문 연구토론하고 언어문자 사용단위 책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어 ‘4칙’ 규범 수정안 청취회를 진행, 이에 기초해 제2차 수정을 진행했다.
2015년 12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수정한 각항 조선어 규범을 원칙상에서 통과, 회의에서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김명철 부주임은 조선어 규범화, 표준화 사업은 조선어문사업중 가장 중요한 일환으로서 수정작업을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5월 4개월 간 규범회의 의견에 따라 제4차로 수정하고 6월 1일 연길에서 《조선말규범집》 최종 수정 전문가 심사회의 진행, 전부의 수정내용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조선말규범집》 선전과 함께 실행이 관건
근 1년 반의 노력을 거쳐 새로운 2016년 판 《조선말규범집》(수정본)이 이미 정식 출판되였다. 그러나 언어의 규범화 사업은 단순히 한부의 규범집에만 의거할 수 없다. 반드시 사회 각계층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에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사무실은 무릇 조선어문사업 종사자들이라면 《조선말규범집》 한부씩 소지해야고 조선어 방송, 텔레비죤, 신문, 출판 등 선전매체는 새로 규범한 조목들을 대폭 소개해야며 중소학교 조선어문교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단기 학습반을 펼치고 새 규범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규범 수정 과정에서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중국조선어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시종일관 과학성, 련속성, 점진성, 대중성을 고루 돌보는 규범원리를 견지해 왔으며 동시에 중국조선어는 다국언어라는 특성을 념두에 두고 될수록 조선반도와의 공동성을 유지하거나 증가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언어규범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한부의 규범집으로 모든 존재하는 규범문제들을 다 해결할수 없다. 따라서 언어규범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부단히 완벽해가야 할것이다.
☞ [우리말글] 새로 편찬된 《조선말규범집》, 무엇이 달라졌나? (1)
중국에서의 조선말규범은 1985년, 1996년, 2007년에 이어 2016년 새롭게 제정되였다. 지난 1편에서는 《조선말규범집》의 변천사와 더불어 2007년규범과 비교하여 새규범에서 발음법과 맞춤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2편에서는 4칙 규범에서 실제 우리의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띄여쓰기’의 달라진 내용을 다루고저 한다.
* 새 규범집 표지
띄여쓰기란 글을 빨리 읽고 쉽게 리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글을 쓸 때 일정한 단위마다 띄여쓰는 규칙의 총체를 말한다. 띄여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글을 읽는 사람으로하여금 글의 내용을 쉽게 리해하고 옳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필요한 서사규범의 하나이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지나치게 띄여쓸 경우도 있고 또 너무 길게 붙여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너무 띄여쓰거나 너무 길게 붙여쓰면 글의 내용이 눈에 잘 안겨오지 않는다. 하기에 글을 쓸 때 띄여쓰는 것과 붙여쓰는 것을 잘 조절하여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띄여쓰기의 큰 원칙이 되는 총칙의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새규범에서는 2007년규범에서의 "일부 경우에는 리해하기 쉽게 붙여쓸 수 있다"는 부분, 즉 허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2007년규범에서 띄여쓰기는 3장 19항으로 구성되였으나 새규범에서는 4장 34항으로 늘어났다. 새규범에서는 2007년규범과는 달리 제4장 기타 띄여쓰기를 보충하고 주로 글을 쓸 때 들여쓰기와 문장부호의 띄여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례를 들면 새규범 제33항에서는 "문장의 첫머리와 단락을 바꿀 때 두칸을 띄여쓴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 가르쳐서 다들 지켜오던 규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4항에서는 특별히 문장부호를 전후해 띄여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보충하여 규정하였다.
띄여쓰기에 있어서 새규범과 2007년규범의 차이는 주로 불완전명사의 띄여쓰기와 보조용언의 띄여쓰기에 있다.
먼저 고유어불완전명사의 띄여쓰기를 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의 례에서의 '것, 나위, 따위'는 2007년규범에 의하면 모두 앞의 단어와 붙여써야 한다.
다음 한자어불완전명사의 띄여쓰기 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의 례에서의 '상, 성, 식, 중, 적, 제, 부, 분, 용'은 한자어불완전명사로서 2007년규범에서처럼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고 하였다.
불완전명사의 띄여쓰기 규범에 의하면 단위명사도 큰 범위에서 불완전명사에 속하기에 앞의 단어와 띄여써야 되나 새규범에서는 "단위명사는 앞의 단어와 붙여쓴다."(제22항)고 규정하였다.
새규범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명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옳다.
2007년규범 제12항 3)에서 "'듯, 만, 번, 법, 사, 척, 체...'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하다'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쓴다."고 하였으나 새규범 제27항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규정형 뒤에 오는 '듯, 만, 번, 법, 사, 척, 체...' 등과 같은 불완전명사는 앞 단어와는 띄여쓰고 '하다'와는 붙여쓴다."고 규정하였다.
그것을 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의 례에서의 '듯, 만, 번, 법, 사, 척, 체'는 2007년규범에 따르면 모두 앞의 단어와 붙여썼었다.
보조용언이란 자립성이 없이 일정한 활용형 뒤에서만 쓰여 본용언의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을 말한다.
2007년규범에는 보조용언의 띄여쓰기는 항으로 제기되지 않고 제12항 2)에서 기술하였는데 새규범에서는 하나의 조목으로 규정하였다.
새규범에서의 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의 례문에서의 '말다, 있다, 싶다, 나다' 등은 2007년규범에 따르면 모두 “견지하고야말다, 발전하고있다, 보고싶다”처럼 앞의 단어와 붙여써야 했다.
이상으로 2016년《조선말규범집》이 2007년규범에 비해 띄여쓰기에 관해 달라진 내용을 추려 보았다...
편집: 황은하 사진: 리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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