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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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재입국유예기간 1년에 따르는 고충
2011년 08월 18일 16시 20분  조회:6560  추천:2  작성자: 김정룡
지난 7월 말경 한국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합의에 의해 올해 말부터 있을 H-2만기자는 일단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자는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동포사회는 재입국이란 후속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1년이란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이런저런 고충이 많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흑룡강성 해림에서 온 손모씨(39세)는 지난 2월경 자가용을 구입해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되어 정부정책에 따라 중국으로 가긴 가야하는데 1년 동안 차를 고스란히 세워두는 주차도 문제이거니와 차를 움직이지 않아도 세금을 바쳐야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차를 처분하고 재입국하여 다시 구입하려고 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한다.

  현재 H-2소지자 중 승용차, 봉고차, 화물차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자가 굉장히 많다. 이들은 재입국할 시 모두 손모씨와 같은 고충을 안게 된다.

  연길에서 온 김성남씨(49세)와 장선녀씨(46세) 부부는 한국생활이 어언간 10년이 넘었다. 부부가 손 맞잡고 벌다보니 두 자녀를 공부시키고 연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현재 한국에서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를 맡아 살고 있다. 부부의 체류만료기일은 전후 보름 차이다. 그래서 함께 귀국하고 함께 재입국해야 한다. 만약 1년 동안 집을 비워두면 360만원의 집세를 살지 않고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집을 빼자니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지가 의문이다. 가령 집을 뺄 수 있어도 가재도구며 온갖 집기를 처분한다는 것도 힘들고 재입국하여 다시 집을 맡고 가재도구와 집기들을 갖춘다는 것 또한 물심양면으로 웬만히 힘든 일이 아니다.

  H-2만기자는 아마 90% 이상이 이 부부와 같은 고충을 안고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조선족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인 집주인들이 만기자들이 부득이하게 귀국일자에 맞춰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점을 노리고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돈도 떼이고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H-2비자소지자 중 일부 사람들이 중국식품가게나 음식점을 남의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입국유예기간 1년에 대해 한숨을 짓고 있다.그러므로 현재 초안으로 된 재입국유예기간을 1년을 길어서 6개월로 줄였으면 하는 기대가 동포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런저런 고충이 만만치 않지만 정부에서 재입국기회를 부여하니 가긴 가겠으나 정말 재입국이 보장되는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2005년과 2006년 재입국정책실시 시 귀국비행기티켓을 구입하고 여권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갖고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재입국실시 기간엔 인천공항에 별도로 카운터를 설치함)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재입국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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