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http://www.zoglo.net/blog/jinzhenglong 블로그홈 | 로그인
<< 11월 2024 >>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재한조선족문제연구

불법체류딱지는 뗐으나 합법장기체류, 합법취업 안 돼
2016년 08월 06일 12시 00분  조회:4430  추천:1  작성자: 김정룡


불법체류딱지는 뗐으나 합법장기체류, 합법취업 안 돼

55~59세 사이 구제 받은 조선족 여성들 고충

 

불법체류 신분은 언제 어디서 단속에 걸릴지 몰라 다수 조선족여성은 양지에서 활동하기엔 손발이 묶여 인적이 드문 ‘폐쇄된 곳’ 즉 가정집 가사도우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절간의 식모 등 직종에 종사해왔다.

용정출신 김모 여인(57세)은 10년 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상무고찰이란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10년 동안 불법체류로 살아왔다. 음식점 같은 인적이 붐비는 곳에 근무하면 단속에 걸릴 위험이 커 서울근교 00절간에서 밥 짓는 일을 8년 동안 해왔다. 부지런한데다 음식솜씨가 좋고 인격도 괜찮아 절간에서 “다시 오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녀도 절간에 8년 동안 머물면서 정이 들어 돌아가고 싶지만 걸림돌이 있다.

오상에서 온 박모 여인(58세)은 14년 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친구의 소개로 한 부잣집인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지난 5월말까지 쭉 일 해왔다. 박모 여인이 14년 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태어난 지 3개월 되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 아빠와 엄마가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고 불장난으로 임신하고 출산을 고집하여 난 아이인데 엄마가 신분이 명확하지 못한 여인이라 그 집에서 쫓겨났고 아이는 남자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3개월 되는 핏덩이가 박모 여인의 손에서 14살 먹은 중학생이 되었고 키는 박모 여인이 올려 볼 정도로 훌쩍 자라버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 진리라면 키운 정이 낳은 정보다 더 크다는 것도 또 하나의 진리이다. 이모는 내 자식처럼 끔찍하게 키웠고 아이는 이모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다. 박모 여인이 자진출국 하니 마치 모자의 생이별처럼 심각해진 아이는 불과 1개월 사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어서 지난 6월 말 아이가 박모 여인이 있는 중국에 따라 갔다가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박모 여인은 현재 장기합법체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한숨짓고 있다.

심양에서 온 강모 여인(57세)은 대한민국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 성북동 00대기업 회장님 댁에서 16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 해왔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맘대로 오갈 데가 없어 처음엔 엄청 힘들었으나 참고 견뎌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왔다. 강모 여인은 내집이라 생각하고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은 울안 공터를 밭으로 가꿔 야채농사를 지어 해마다 풍성하게 수확하고 있다. 회장님 댁은 일가족이 어찌나 박모 여인을 아끼는지 자진출국 할 때 임시지만 마치 다시 못 보는 이산가족처럼 눈물로 이별했다.

상기 세 명의 조선족아줌마들은 모두 다음과 공통점이 있다. 일단 한곳에서 오랫동안 일 해온 것이고, 자기 가족처럼, 내집처럼 진심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주인들은 모두 조선족아줌마들이 다시 한국에 오면 꼭 자기네 집에 올 것을 열 당부도 더 했던 것이다. 어떤 주인들은 월급 인상 조건을 걸면서까지 기어코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정부나 식모는 회사 직원처럼 수시로 바꾸거나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오래면 오래 될수록 서로 정이 들고 헤어지기 싫어한다. 어찌 보면 요즘 세월엔 부부가 이혼하는 것보다 가사도우미가 바뀌는 것을 더 힘들어 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인들은 간절히 그녀들을 바라는 것인데 법무부 출입국정책이 그들의 바람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시 입국규제 면제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첫 3개월 간 1만7천 명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다수가 조선족이다.

조선족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했다가 재입국하게 되면 55세 이하는 C-3-8 비자로 입국하고 6주 기술교육 이수하면 방문취업비자(H-2)로 변경되고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조선족은 재입국하게 되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는다. 문제는 55세~59세 사이 분들이다. 이 연령대 구제받은 조선족은 불법체류 딱지는 뗐으나 장기합법체류신분을 얻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행 정책에 따르면 이 연령대 구제받아 재입국한 조선족은 한국생활이 불안하여 취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구제받은 55세~59세 사이 조선족은 일단 C-3-8 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자는 90체류 복수비자이지 장기체류 할 수 없다. 장기체류를 바라려면 반드시 국가인정 기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F-4로 변경하고 장기체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석 달 머물고 다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문제는 이 연령대 조선족들이 한국인들도 엄청 힘든 기능사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다.

한국주인들은 간절히 바라지만 이 연령대 조선족아줌마들은 장기체류 비자를 해결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석 달 한번 씩 재입국을 반복하다가 만 60세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왕에 구제했으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형편과 실제적인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장기체류비자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족사회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도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36 고용허가제의 십폐(十弊)(김정룡) 2008-06-13 71 5828
35 동포들과 약속을 깨버린 정부정책(김정룡) 2008-06-13 67 5451
34 단편기사모음(김정룡) 2008-06-13 87 6228
33 정책은 좋았으나 혼란도 많았다.(김정룡) 2008-04-20 85 5647
32 동포귀국정책과 고용허가제는 빛(明)과 어둠(暗) 2008-04-09 82 5392
31 동포들이 자진출국에 소극적인 다섯 가지 이유(김정룡) 2008-04-04 80 5683
30 이해력 부족으로 유언비어 확산(김정룡) 2008-04-01 72 5565
29 외나무다리에서 우왕좌왕하는 동포들 (김정룡) 2008-03-30 79 5283
28 ‘혼란’과 ‘안타까움’(김정룡) 2008-03-26 78 5457
27 ‘죄의식 떨쳐버리고 정부정책 믿고 따르자(김정룡) 2008-03-24 72 5605
26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목이 멘다(김정룡) 2008-03-18 84 6091
25 조선족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가? 2008-02-26 75 5479
24 공부란 무엇인가?(김정룡) 2008-02-25 82 6001
2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출국바람 (김정룡) 2008-02-22 92 5911
22 “연변인민 모주석을 노래하네!” (김정룡) 2008-02-22 103 6998
21 "‘生母’한테 ‘養母’ 흉 보면 못난 자식…" (김정룡) 2008-02-15 74 5711
20 사십대의 조선족‘노인층’, 인생설계 다시 해야 2008-02-03 80 5073
19 ‘계산’이면 어떻고 ‘결산’이면 어떠냐? 2008-01-30 58 4863
18 “자기야"…"메스껍다” 2008-01-13 57 5591
17 한국식, 조선족식, 피곤하다 2008-01-05 92 6406
‹처음  이전 1 2 3 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