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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수정사업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 소집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4월29일 05시23분    조회: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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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민족사업 법규체계 한층 보완해 고품질 발전에 법제보장 법치지침 제공해야

전금진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수정사업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서 강조

27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다. 성당위 상무위원, 주당위 서기이며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전금진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면 의법치국 새 리념, 새 사상과 새 전략 및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우리 주 민족사업 법규체계를 한층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전국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수립 시범주를 쟁취하는 데 법제보장과 법치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주당위 부서기, 주장이며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홍경이 회의에 참석하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장태범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인 림송이 자치조례수정임무 분공에 대해 설명했다.

전금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주의 자치조례는 실시된 37년간 우리 주가 법에 의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전 주 개혁발전의 안정한 대세를 촉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이번 <자치조례>에 대한 수정은 당의 민족리론 성과를 실천하고 ‘법제의 통일’을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에 부응하는 객관적 요구이다. 전 주 각급 각 부문은 인식을 제고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조례 수정 사업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파악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확실히 제고하여 조례수정 사업을 기한내에 질 높게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전금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치조례의 수정에 있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을 둘러싸며 고품질 발전 시달 요구를 착력점으로 하여 과학적이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정치인솔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치조례를 수정하는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한다. 과학과 민주를 두드러지게 하며 자치조례의 립법 질과 능률을 전면 향상해야 한다.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며 자치조례의 시대성과 전망성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지방특색을 두드러지게 하며 자치조례의 지향성과 실효성을 확실히 제고하여 이번 자치조례의 수정 과정을 연변에서 중앙민족사업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과정으로 전변시키고 연변민족단결진보 창조 경험을 총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며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신력량을 결집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

전금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치조례 수정 사업은 우리 주 립법사업 가운데서의 하나의 대사이고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치생활 가운데서의 대사이기도 하며 더우기 전 주 각급 각 부문의 공동한 정치책임이다. 지도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지고 주도면밀하게 포치하며 연변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과 지극히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자치조례의 연구와 수정 사업에 적극 뛰여들어 자치조례를 진정으로 새시대 발전요구에 부응되고 헌법과 법률 정신을 구현하고 우리 주 개혁발전 안정과 실천 요구를 만족시키는 좋은 조례로 수정함으로써 연변의 력사에 한부의 중요한 법률문건을 남겨야 한다.

주급 지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자치조례수정사업지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성원단위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고운 기자/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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