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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봉사업기업(단위)의 영업 재개를 다그쳐 추동할 데 관한 통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0일 08시53분    조회: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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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당위 판공실 연변주인민정부판공실에서 봉사업기업(단위)의 영업 재개를 다그쳐 추동할 데 관한 통지

각 현, 시 당위와 인민정부,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 성직속 각부문과 단위, 각 인민단체: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의 제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등급분류,  순차적 추진, 최대한 개방"의 원칙에 따라 PC방, 가무청, KTV, 오락실, 안마원, 영화관, 목욕중심 비목욕봉사항목장소, 교육강습기구업체 등 상대적으로 밀페되고 인원이 집중된 업종 외 기타 봉사업기업(단위)들은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시달하는 전제하에 원칙상 전면 영업 재개한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동의를 거쳐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음식점 당식(堂食)서비스를 회복한다. 음식봉사단위들에서는 가게 내부에서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대규모적인 회식활동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게 내부 테이블 실제사용수량은 식탁 좌석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고객사이에  최소 1메터 거리를 유지하되 같은 줄에 간격을 띄우고 앉거나 맞은 켠에 엇갈리게 앉아야 한다.
 
2. 호텔 주숙업을 회복한다. 주숙, 음식업 등 부분적 경영항목을 회복하고 결혼 피로연, 회의 등 인원 밀집성 활동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관광지서비스를 회복한다. 관광지 매일 접대량은 매일 최대 접대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관광지 음식, 주숙관리는 음식업과 호텔 주숙업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려행사 부분적 업무를 회복한다. 경내외 중점 전염병 발생지역과 관련되는 업무를 제외하는 외 기타 업무는 영업을 회복한다.
 
5. 공공체육장과 체육관, 경영성 체육장을 개방한다. 실외 체육장 개방을 허락한다. 롱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수영장 등 실내 체육장소는 인원밀집현상을 피면하는 정황에서 개방할 수 있다. 각종 인원밀집성 체육경기, 단체 체조 및 수업 등 활동은 잠시 하지 말아야 한다.
 
6. 공공도서관, 경영성 문화장소를 개방한다. 공공도서관, 문화관(미술관), 박물관, 서점, 록음록화점, 책방 등 문화 관련 봉사장소 개방을 허락한다. 대형 군중성 활동은 잠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7. 중계봉사업무를 회복한다. 부동산 중계, 부동산 판매, 직업소개 등 중계류 봉사성 업종의 영업 회복을 다그쳐야 한다.
 
영업을 회복한 각 기업(단위) 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예방통제사업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같은 업종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봉사일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 등 사업을 잘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고객들에 대해서는 “건강코드” 등록(건강코드 시스템이 전면 응용되기 전에는 고객들에 대해서 실명제 등록을 실시해야 함)사업을 참답게 진행해야 한다. 방호물자가 충족해야 하며 통풍 소독살균 등 방역조치를 참답게 시달해야 한다. 각 실내 경영장소에서는 예약, 인원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인원 흐름 압력을 완화하여 상가내 모든 인원의 같은 시간대 흐름량이 최대 접대량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 현(시)에서는 봉사업 관련 업종의 영업 회복을 다그쳐 추동하고 소속지 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리행해 요구가 실제에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부문에서는 조사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제대로 시달하지 못한 기업(단위)에 대해서 제때에 공개하고 영업을 정지하며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및 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연변주당위 판공실
연변주인민정부 판공실
2020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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