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길림성당위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원 당조서기, 주임 조룡호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조룡호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고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례물과 사례금을 받았고 기업 및 개인이 마련한 골프행사에 참가했으며 관리봉사대상의 차량, 주차장을 빌려썼다. 조직규률을 어기고 조직에서 서신조회를 할 때 관련 문제를 여실히 조직에 설명하지 않고 간부선발인용, 종업원채용 등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다. 또한 직무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거액의 재물을 받아 뢰물수수혐의도 받고 있다.
조룡호는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념과 신념을 상실했고 취지의식이 희미하며 사리사욕이 팽창하여 연변주 재정권을 관리하는 ‘큰 관리자’, ‘재물신’으로 자처하면서 직책과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며 권력과 금전거래를 크게 벌려 ‘수렵’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게다가 18차당대회 이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그 행위가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직무상 위법 및 범죄혐의가 있기에 반드시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국인민공화국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길림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조룡호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길림성감찰위원회는 조룡호에게 공적제명처분을 주며 절차에 따라 중공연변주위 제11기 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하고 그의 규률위반, 법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고 관련 재물을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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