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날짜 2017-8-24 16:32:29 조회 52
(제5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개별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국인민해방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방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각 선거단위에서 각각 선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개별 대표자격심사보고에 근거하여 당선된 10명 대표의 대표자격이 유효함을 확인했고 지금 공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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