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纪委 "군중래방제보 접수처리 방법" 출범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에서 <군중 래방제보 접수처리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방법>을 출범했습니다. <방법>내용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법>은 군중래방제보 범위, 절차, 구체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군중래방제보 범위에는 당조직, 당원 및 행정감찰대상의 당기률, 행정기률 위반문제에 대한 검거, 고소와 당조직, 당원 및 행정감찰대상이 기률검사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접수처리한 당규률, 행정기률 처분과 기타 처리에 대한 불복신소 그리고 당작풍렴정건설과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한 비평, 건의가 있습니다.
이미 해결됐거나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재심의 등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했고 또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권범위내 신소사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래방제보인은 반드시 제보대상의 직급 혹은 소속관계에 근거해 법적처리권리가 있는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설립, 지정한 접대장소에 가 제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와야 하지만 오지 않았고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이미 접수했거나 처리중에 있는 래방제보를 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현급이상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하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래방제보를 규정절차대로 접수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이 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단위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최명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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