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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14~15일 연변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제보하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14일 07시55분    조회: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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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검사조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연변 주 공금으로 크게 먹고 마시는 등 여덟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하는 뚜렷한 문제에 대해 검사한다고 공고를 내보내고 제보전화13844864281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8월 7일,연변주에서는 주 규률검사위원회와 주 감찰국 련합문건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등 문제를 전문 감독독촉검사할데 관한 사업방안>을 공포하고 자체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연변주내에서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등 엄중한 규률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번 감독검사 대상은 각 현, 시와 소속단위, 주 직속 각 부문과 소속단위 그리고 연변주재 중앙과 성 직속부문과 산하단위, 주 현, 시 직속사업단위이다. 
   
감독검사는 연변주와 현. 시에서 련합으로 자체검사와 감독독촉검사, 전면검사와 중점 선택검사, 공개조사와 비공개조사, 현지검사와 장부검사를 상호 결합하는 방식으로 목적성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감독검사는 연변 전 주 각급 당조직과 당원간부들이 중앙의 <8가지 규정>과 길림성, 연변주에서 규정한 관련 규정 정신 관철시달 정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구체적으로 호텔, 종업원식당, 양성중심, 사무처, 별장 등 장소 장부를 조사해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와 연회를 베풀고 청하는 등 문제를 사출하며 기업과 사업단위 장부를 조사해 비자금 조성여부, 회의비, 접대비, 사무용품구매비, 공무용차량운행비  사용정황을 검사한다.   

수당금, 복지금, 상여금, 보조금 람발문제와 공금으로 선물, 지방특산물, 술담배, 유가증권 선불카드 등을 구매하는 행위, 관광풍경구, 오락장소에서 공금을 사용하고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번호판을 바꿔달고 낚시, 촬영 등을 하는 행위도 집중 정돈 범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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