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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진학기회리용 금품수취 행위를 엄금할데 관한 통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7월2일 14시04분    조회: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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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8가지 규정”과 성, 주의 “구체규정" 각항 요구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작풍 렴정건설과 당원간부 렴결자률을 절실히 강화하며 새로운 기풍과 바른 기풍을 고양하고 사치기풍을 두절하며 군중리탈을 피면하고 당원간부와 국가공직자들이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녀의 진학경축행사를 치르는 기회를 리용하여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당원간부와 국가공직자들은 자녀의 진학을 경축할 때 간고분투하고 근검절약하며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하고 낡은 풍속을 고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자녀의 고상한 품격양성에 유리한 문명하고 우아하고 시대를 따르는 경축방식을 제창해야 하며 겉치레를 따지고 사치를 비기고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해야 하며 크게 행사를 치르는 불량행위를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진학기회를 리용하여 금품을 수취하는것을 엄금한다. 당원간부와 국가공직자들의 자녀진학 경축행사에 소속단위, 계통과 부하직원 그리고 본인의 직책리용에 관계되는 단위와 인원들을 초청하여 참가시키는것을 금지한다.

셋째, 현(처), 향(과)급 지도간부들은 자녀의 진학 경축행사를 치르는것을 개인의 중대사항으로 삼고 제때에 본 단위의 당위(당조)와 상급 규률검사감찰부문에 보고하고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지도간부 렴정서류에 입력해야 한다.

넷째, 각급 당위(당조) 주요책임자는 당작풍 렴정건설 책임제 제1책임자의 직책을 절실히 리행하고 본 부문, 본 단위 당원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관리와 감독을 잘하지 못해 관할범위내에서 크게 치르고 기회를 리용하여 금품을 수취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과 파견주재(파출)기구는 직책을 확실히 리행하고 감독수위를 높여야 한다. 여론감독, 군중감독, 공개적 감독과 은밀한 조사를 통해 각 부문, 각 단위들에서 본 통지를 관철시달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독검사해야 한다. 집행을 거부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군중속에서 악렬한 영향을 빚었을 경우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비판교양과 함께 시정할것을 명령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중국공산당 당원지도간부 렴결참정 약간한 준칙”, “길림성 지도간부들이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를 리용하여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할데 관한 잠정 규정”과 “주 당원간부와 국가공직자들이 생일잔치, 직무승진, 새집이사, 자녀진학, 군입대의 기회를 리용하여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할데 관한 규정” 등 해당 규정에 의거해 당정규률처분을 주어야 한다.

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12388

연길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2515756
훈춘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7533870
도문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3661054
돈화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6232733
룡정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3223832
화룡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4237087
왕청현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8852528
안도현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제보전화: 0433-5899813

중공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주감찰국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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