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부칙
제44조 본 조례 아래 용어의 정의:
(1) 정보제공자란, 신용정보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 융 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2) 정보사용자란, 신용정보기구와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3) 불량정보란, 정보주체의 신용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정보를 가리킨다. 정보주체가 대출, 외상구매, 담보, 임대, 보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활동가운데서 계약에 따라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정보; 정보주체에 대한 행정처벌정보; 인민법원에서 정보주체로 하여금 의무를 리행하도록 판결하였거나 재정한 정보 및 강제로 집행한 정보; 국무원신용 정보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불량정보.
제45조 외상투자신용정보기구의 설립조건은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 부문에서 국무원 관리부문과 련합으로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는다.
국외신용정보기구가 국내에서 신용정보업무를 경영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본 조례를 실시하기전에 이미 개인신용정보업무를 경영한 기구는 반드시 본 조례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좇아 개인신용정보업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본 조례를 실시하기전에 이미 기업신용정보업무를 경영한 기구는 반드시 본 조례를 실시한 날부터 3개월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좇아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47조 본 조례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631호
"신용정보관리조례"는 이미 2012년 12월 26일에 국무원 제228차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였고 2013년 3월 15일부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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