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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조례(7)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6월21일 09시07분    조회: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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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및 파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좇아 신용정보업과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는 과장에 아래와 같은 감독검사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신용정보기구와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구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 혹은 조회하는 기구가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수한 정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2) 조회 당사자와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할것을 요구한다.

(3)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되는 문건, 자료를 검열, 복제할 경우 가능하게 전이되고 없어지고 숨겨지거나 고쳐질수 있는 문건과 자료는 봉하여 보관해둔다.

(4) 관련정보시스템을 검사한다.

현장검사 혹은 조사를 진행하는 인원은 적어서 2명이여야 하고 반드시 합법적인 증명서류와 검사,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 및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협조하고 사실에 부합되는 문건과 서류를 제공하며 숨기거나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안된다.

제34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 금융신용정보기초 데이터베이스,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 혹은 조회하는 기구에 정보루설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신용정보감독 관리부문에서는 관련정보시스템을 림시로 넘겨받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확대를 줄일수 있다.

제35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및 파견기구의 사업인원은 사업가운데서 취득한 국가비밀과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해 법에 의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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