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신용정보관리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촉진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신용정보업 및 관련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이란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이하 "기업"으로 통칭함)의 신용정보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 가공하여 정보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국가에서 설립한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에 대해 진행하는 수집, 정리, 보관, 가공 및 제공은 본 조례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수권하고 공공사무관리직능을 구비한 조직 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좇아 직책리행을 위해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 정보의 수집, 정리, 보관, 가공 및 공표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신용정보업 및 관련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며 국가비밀에 손상을 주거나 상업비밀 및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이하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으로 약칭함) 및 파견기구는 법에 의해 신용정보업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부문은 법에 의해 본 지역, 본 업종의 사회신용체계건설에 대해 신용정보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조글로미디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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