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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달라!”…헌법제판소 기각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29일 08시16분    조회: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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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에게도 “똑 같은 재외동포 법적지위를 주라”는 헌법소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요즘 이 문제가 동포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오전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 목사)가 “재외동포법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국적 재외동포 청구인들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게 되어 “재외동포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에 대한 헌제의 판결이다.

이 건의 핵심은 “중국국적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에서 처분을 내리도록 입법부에서 일정부분 위임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를 뜻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 취득 요건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가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성으로 인해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한국의 이익을 고려해 어느 정도 사회적·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노동시장 등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제 판결 관련, 개별적인 동포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헌제의 판결을 다시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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