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래 2심 상소심 재판, 원심 무기도형 유지 확정
[ 2013년 10월 25일 09시 04분   조회:21670 ]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뢰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람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등을 선고받은 박희래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기도형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인민넷/조글로미디어 관련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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