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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려행시 촬영할 때 조심해야, 금기를 건드리면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28일 14시23분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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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려행기간 사진을 찍을 때 현지 법률규정과 문화관습을 준수하고 민감한 지역, 개인정보 보호, 장비사용제한을 중점적으로 주목하여 부주의로 인한 법률위험과 신변안전 위협을 피해야 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공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 관련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 한국 법률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바 운행 중인 군용차량, 군용기 등을 포함한 건물이나 물체를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2. 현지 정부기관 건물이나 내부환경을 촬영하지 말고 특히 정보부문 등 민감한 기구를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3. 관광지를 참관할 때에는 ‘사진촬영 금지’ 등 경고표식을 주의깊게 준수하기 바란다. 한국 일부 관광지내에는 민가가 있는데 허가없이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4.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한국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혐의가 있는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수욕장, 지하철역, 찜질방은 불법촬영 신고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허가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무인기를 리용한 촬영은 삼가할 것을 권장한다. 무인기 등 항공촬영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한국의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기 바란다.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바 비행금지구역이나 사진촬영 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무인기 등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 등 항공촬영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구류나 한화 2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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