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혼인등록조례(개정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조례>의 관철 및 락착을 착실히 잘하기 위해 민정부는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 시행, 혼인가정상담서비스 최적화 등 중점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쥔다.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 시행
2021년 6월부터 전국의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2차례에 걸쳐 혼인신고 ‘타성 통합처리’ 시범사업을 륙속 전개했다. 대중들의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성공경험을 충분히 총결한 후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를 시행하는데 때가 되면 당사자의 혼인신고는 더이상 상주호구 소재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민정부는 각 지역이 지속적으로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접수조건, 처리절차, 증명자료 등 요구를 명확히 할 것이다.
혼인신고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가 실제로 구비되여 있는지, 법적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에 따라 신고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각 지역이 제도화 건설을 강화하고 혼인신고사업 규범을 보완하며 혼인신고창구의 서비스규범, 사업규률, 문명한 용어, 서비스금지어를 명확히 하도록 독촉한다.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혼인신고예약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혼인신고 정보데터의 네트워크 확인을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혼인가정 상담서비스 최적화
각 지역의 혼인신고기관이 종합적인 혼인가정상담 서비스업무를 강화하도록 독촉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더욱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이고 따뜻한 혼인가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각 지역이 분류시책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혼전교육, 혼인가정관계 상담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담내용, 상담전략, 상담중점을 맞춤성 있게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에게 감정소통, 심리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이 지속적으로 좋은 가풍과 가정교육을 전승하도록 지도하고 결혼과 가정상담 서비스의 좋은 기회를 잘 리용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힘써 선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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