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전총국은 <인공지능 생성 합성내용 표기방법>을 제정했다. 방법은 총 14조항이 포함되고 올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인공지능 생성 합성내용이란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해 생성, 합성한 문건, 사진, 음성파일, 영상, 가상정경 등 정보를 말한다. 인공지능 생성 합성내용의 표기는 명시적 표기와 암시적 표기가 있다.
명시적 표기는 합성내용 혹은 대화형 정경에서 추가된 것을 말하며 문자, 음성, 도형 등 방식으로 표시되며 사용자가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표기이다.
암시적 표기는 기술조치를 취해 합성내용 문건데터를 생성한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표기를 말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