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24)
한국 회사 직원이 중국 사업가 사기, 소속회사 책임져야
중한 량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인 사업가가 한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의 직원과 업무 련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능력이 없거나 직원이 도주하여 련락이 안된다면 사기당한 중국인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할가? 혹시 직원의 소속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인 사업가 손씨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 변론을 받아들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최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이 전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본 사건 판결서 캡쳐본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의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본금 1,900여만원(한화, 이하 동일)과 지연 리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기업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론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며 구매대행 계약
이번 소송의 원고 손씨는 2023년 7월, 위챗통화를 통해 피고 회사의 중국인 직원 청씨로부터 의류 구매대행을 제안받았다.
청씨는 주소가 서울 중구로 등록되여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공식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고 손씨는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의류 총 210개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청씨가 지정한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약 1,901만 5,632원(인민페 10만 2,36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인 2023년 8월이 지나도록 피고 회사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채 련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금 반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 손씨는 피고 회사가 직원 청씨의 기만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불리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
이 사건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김용화변호사)은 법적 론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김용화 변호사는 한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직원의 기만행위를 방지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립)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화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청씨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 점, 고객이 이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계약 체결 후 물품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론리적으로 립증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측은 리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불리행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론리적 변론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피고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 회사에 배상책임 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론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9,01만 5,63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소송대리인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사업중인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립증되였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불리행이 아니라, 직원의 기만행위에 대한 소속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확립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련계전화: 13604447151)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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