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회사 직원이 중국 사업가 사기, 소속회사 책임져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17일 13시44분    조회:2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4)

한국 회사 직원이 중국 사업가 사기, 소속회사 책임져야

중한 량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인 사업가가 한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의 직원과 업무 련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능력이 없거나 직원이 도주하여 련락이 안된다면 사기당한 중국인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할가? 혹시 직원의 소속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인 사업가 손씨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 변론을 받아들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최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이 전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본 사건 판결서 캡쳐본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의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본금 1,900여만원(한화, 이하 동일)과 지연 리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기업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론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며 구매대행 계약

이번 소송의 원고 손씨는 2023년 7월, 위챗통화를 통해 피고 회사의 중국인 직원 청씨로부터 의류 구매대행을 제안받았다.

청씨는 주소가 서울 중구로 등록되여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공식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고 손씨는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의류 총 210개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청씨가 지정한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약 1,901만 5,632원(인민페 10만 2,36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인 2023년 8월이 지나도록 피고 회사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채 련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금 반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 손씨는 피고 회사가 직원 청씨의 기만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불리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

이 사건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김용화변호사)은 법적 론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김용화 변호사는 한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직원의 기만행위를 방지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립)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화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청씨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 점, 고객이 이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계약 체결 후 물품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론리적으로 립증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측은 리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불리행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론리적 변론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피고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 회사에 배상책임 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론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9,01만 5,63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소송대리인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사업중인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립증되였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불리행이 아니라, 직원의 기만행위에 대한 소속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확립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련계전화: 13604447151)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80
  • 80개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160명 민족단결진보 선진개인 표창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 현장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즈음하여 마련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가 8월 30일 연변로동자문화예술중심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대회는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
  • 2022-08-30
  • 8월 28일, 길림대학 동북과 동북아연구원이 장춘에 설립되였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회의에 참석하여 길림대학당위 서기 강치영과 함께 길림대학 동북과 동북아연구원을 현판했다. 길림대학 동북과 동북아연구원을 설립하는 주요 임무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 락착하며 길림...
  • 2022-08-30
  •   연길시문화관 신관 락성식이 8월 29일 개최되였다. 새로 락성된 연길시문화관은 비정기적으로 여러가지 전시공연과 교류 행사들을 펼치게 되며 연길시 공공문화 봉사내용을 풍부히 하고 광범한 군중들에게 문화오락활동 교류장소를 제공해주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돐을 경축하여 도시기능을...
  • 2022-08-30
  • 8월 24일, 농업농촌부 공식사이트에서는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명단을 공시했다.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 활동을 전개할 데 관한 농업농촌부 판공청의 통지〉 요구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부에서는 계속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 소개 사업을 전개했다. 각지의 추천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농업...
  • 2022-08-30
  • 8월 26일,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은 연길에서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행장 주치창 일행을 만나 주 정부와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이 전략적 합작기틀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함께 견증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주치창 일행에 환영...
  • 2022-08-30
  • 8월 30일,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1중팀,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 연변2중팀이 모두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A조의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은 0대1로 동북사범대학부속실험학교팀에 패하고 B조의 연변1중팀은 1대2로 심...
  • 2022-08-30
  • 최근 룡정시당위 정법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중국공산당 정법사업 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동시에 우리 성, 주, 시의 관련 요구를 정법기관과 결합시켜 확고한 신념으로 법을 집행하고 인민을 위해 과감히 책임을 지는 청렴한 정법대오...
  • 2022-08-30
  • 8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 경축 및 제6회 ‘무형문화유산’(非遗之声)음악회가 연길시문화관극장에서 있었다. 이날 음악회는 대합창 의 노래로 서막을 열었는데 민족관현악 , 남성독창 등 11개 다채로운 문예종목들이 선보여 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물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
  • 2022-08-30
  • ‘학습진보장학금’수상자들 8월 29일 오전, 룡정시 룡정중학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운동장에서 개학식 및 장학금발급의식을 거행했다. 계영호 교장은 개막사에서 력사가 유구한 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 역경속에서도 전교 사생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긍정하고 룡정중학에...
  • 2022-08-30
  • 8월 30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 경축‘화성컵'전국시랑송경연대회가 연길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열렬히 경축하고 당의 위대한 업적과 조국,그리고 고향의 새로운 발전성과를 찬미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취지로 펼쳐졌다. 이번 시랑송경연대회...
  • 2022-08-30
‹처음  이전 513 514 515 516 517 51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