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 달에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참가자는 심사를 통과한 퇴직시간 다음 달부터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 후 다른 성으로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수 있는가?
이전할 수 없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이미 기본양로금대우를 수령한 인원은 더 이상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수 없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