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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신청정책 이렇게 변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24일 10시07분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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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새로 개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변화가 있다.

처음 운전면허증 신청 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뻐스, 대형화물차, 소형자동차, 소형자동변속자동차, 저속 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승합차,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스쿠터, 바퀴형 전용기계차, 무궤도전기차, 궤도전기차 등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추가차량 운전면허증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한 운전차량은 대형뻐스, 중형트레일러, 도시뻐스, 중형뻐스, 대형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경량형 견인트레일러,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스쿠터, 바퀴형 전용기계차, 무궤도전기차, 궤도전기차 등이 있다.

년령 조건

1.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승합차, 경량형 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2.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3. 경량형 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20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4.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바퀴형 전용기계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5. 도시뻐스, 중형 뻐스, 대형 화물차, 무궤도전기차 또는 궤도전기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 만 63세 이하여야 한다.

6. 대형 뻐스, 대형 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22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7.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형 뻐스나 대형 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9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1.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기관성 심장병, 간질병, 메니에르병(美尼尔氏症), 어지럼증, 히스테리병(癔病), 진전성 마비, 정신질환, 치매 및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신경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2. 3년 이내에 마약을 흡입, 주사하였거나 마약중독 강제격리 치료조치를 해제한지 3년 미만인 경우 및 의존성 향정신성 약품에 장기간 중독 되여 아직 마약을 끊지 못한 경우,

3.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 도주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4. 음주 또는 만취 운전으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를 구성한 경우,

5. 만취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법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6. 만취운전으로 법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7. 자동차 경주, 인원초과, 과속, 위험화학품안전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당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8. 본 조항 제4항 이외의 기타 교통관리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9. 기타 사정으로 법에 의해 자동차면허증이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

10. 운전허가(驾驶许可)가 법에 의해 취소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11.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사고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12.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자 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있는 경우

13. 기타 관련 법률 위반자

※ 무면허 상태에서 제5항부터 제8항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 할 수 없다.

/오건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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