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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납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23일 13시15분    조회: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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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업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일부 종업원은 사회보험을 덜 내고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하고 사회보험을 포기한 후 회사가 사회보험을 급여로 전환하여 자신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절대 눈앞의 작은 리익만 봐서는 안된다.

주의! 이런 <서약서>는 법적효력 없어!

상술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로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고용단위의 법적 의무이며 이 의무는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약정을 통해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될가?

어떤 회사는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종업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법은 옳지 않다!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해서 로동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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