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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섭외법제건설을 강화하고 유리한 법치조건과 외부환경 마련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9일 15시31분    조회: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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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법치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이라는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필요될 뿐만 아니라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의 급선무이기도 하다. 국내와 국제라는 두가지 큰 국면을 보다 잘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보다 잘 총괄하는 차원에서 섭외법치사업을 잘 추진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고품질발전, 고수준의 대외개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섭외 법치체계와 법치능력을 건설해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리한 법치조건과 외부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법률은 사회생활, 국정운영의 준칙이다. 섭외법률제도는 국가법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섭외법치의 기초로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새 로정에서 반드시 옳바른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력사적 책임감과 창조정신으로 우리 나라 섭외 법치체계 및 법치능력 건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 섭외법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계되고 우리 나라 대외개방과 외교사업의 대국에 관계된다. 섭외법치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방식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다 잘 수호하고 국제법치진보를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섭외법치사업은 포괄범위가 넓고 련동성이 강한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반드시 국내와 국제,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전망적 구상, 전반적 계획, 전략적 포치, 전체적 추진을 견지하고 최상위설계를 강화하며 섭외 립법, 집법, 사법, 준법과 법률서비스를 일괄추진해 섭외법치사업 대협동의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국제법칙의 제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거버넌스체계 개혁 및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거버넌스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국제적 량법으로 글로벌 선치를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에 힘을 보태야 한다.

■ 법치는 개방과 동반하여 나아가는바 대외개방이 한걸음 추진되면 섭외법치건설도 한걸음 따라가야 한다. 법치를 기반으로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 섭외법치건설을 추진하여 고수준개방의 법치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한다. 법치는 가장 좋은 경영환경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섭외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내와 국제 두가지 규칙을 잘 활용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을 능동적으로 접목하고 적극 수용하며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국제선진수준에 맞춰 자유무역시험구 등 고수준 대외개방의 효과적인 조치와 성숙된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승격시켜 개방수준이 더 높고 경영환경이 더 좋으며 복사효과가 더 큰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형성해야 한다. 법에 의해 개방과 안전을 수호하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외국인의 중국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조치와 관련 법률,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

■ 전문인재의 양성과 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도덕적 품성도 바르고 법률소양도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학과건설을 강화하고 법학교육을 잘 진행하며 실천을 지침으로 하는 양성기제를 보완하여 하루빨리 정치적 립장이 확고하고 전문자질이 뛰여나며 국제규칙에 정통하고 섭외법률실무에 정통한 일련의 섭외법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법치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특색 섭외법치 리념, 주장과 성공적인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새 시대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잘 들려주어야 한다. 섭외법치 리론과 실천의 선단과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이 있고 국내외에 적용되는 섭외법치 리론체계와 언어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나라의 법치대국, 문명대국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중화법계는 력사가 유구하고 우수한 중화전통법률문화는 풍부한 법치사상과 심오한 정치적 지혜를 내포하는바 중화문화의 보물이다. 우수한 중화전통법률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중화법치문명에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부여하여 활력과 생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1월 27일 오후 섭외법제건설 강화와 관련해 제10차 집체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섭외법치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이라는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필요될 뿐만 아니라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의 급선무이기도 하다. 국내와 국제라는 두가지 큰 국면을 보다 잘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보다 잘 총괄하는 차원에서 섭외법치사업을 잘 추진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고품질발전, 고수준의 대외개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섭외 법치체계와 법치능력을 건설해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리한 법치조건과 외부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무한대학교 특별초빙교수 황혜강동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해설하고 사업건의를 제기했다. 중앙정치국동지들은 해설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해설과 토론을 청취한 후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은 사회생활, 국정운영의 준칙이다. 섭외법률제도는 국가법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섭외법치의 기초로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새 로정에서 반드시 옳바른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력사적 책임감과 창조정신으로 우리 나라 섭외 법치체계 및 법치능력 건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섭외법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계되고 우리 나라 대외개방과 외교사업의 대국에 관계된다. 섭외법치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방식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다 잘 수호하고 국제법치진보를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11/29/nw.D110000renmrb_20231129_1-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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