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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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촌정책과 조선족농민들의 토지보존문제
2008년 12월 21일 08시 05분  조회:4770  추천:66  작성자: 정신철
 

현재 조선족농촌사회는 농민들의 도시진출과 국외진출로 날로 황량해 지고 있고 더 많은 논밭들이 기타민족의 손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한 면 중국정부의 농촌정책은 날로 규범화되고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즈음에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자기 앞에 차례진 농토를 빈틈없이 지키고 더욱 활성화하여 수익을 높여가야 하는지가 큰 화제일 수밖에 없다. 본 글 역시 이러한 주제를 필자 나름대로 피력해 보자 한다.


  1.중국 조선족농촌의 현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지도 이제는 30년이 된다. 이 30년 사이 중국은 아주 뚜렷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사회의 급속한 발전속에 조선족사회도 몰라보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조선족사회의 수많은 변화속에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 조선족인구 이동에서 비롯된 일련의 반응이라고 하겠다.

  개혁개방이후 특히 중한수교이후 조선족인구이동은 국내 어느 민족보다 빠른 양상을 보였다. 현재 일반적인 추측에 의하면 동북3성에서 산해관이남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인구가 약 60만명에 달하고 국외진출한 인구가 50여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조선족인구 약 200만명에서 절반이상인 110여만 명이 원래의 거주지 동북3성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세계 여러 민족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현상일 것이다.

  현재 조선족사회는 국내의 도시화흐름과 국외 이동으로 전통적인 민족집거지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 즉 민족교육의 축소와 질적 하강, 민족 전통문화의 상실, 농촌총각들의 결혼난, 선조들이 개척한 옥토의 상실 등 현상이 돌출해 지면서 우리민족발전의 중요한 기반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체감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럼 필자가 지난 7월하순경에 직접 다녀왔던 연변 어느 한 농촌마을의 상황을 예로 이야기하려 한다. 흥서촌과 원하촌은 화룡시내에서 약 10키로좌우 떨어진 서로 인접한 조선족과 한족의 두 행정촌이다. 아래에서는 두 개 촌의 비교로 조선족농촌 현황을 그려본다.

  조선족행정촌인 흥서촌에는 3개 마을이 있는 바 아래표와 같다.

마을

가구수

인구수

남은인구

화룡시내

연변지역

기타지역

국외

대학생

행방불명

청두

160

232

63

48

24

17

37

4

39

흥서

158

552

119

152

80

36

124

8

33

룡서

100

305

78

56

44

32

68

 

27

 표에서 보다시피 조선족마을에 남은 사람의 비율은 청두마을이 27.16%이고 흥서는 21.56%이며 룡서는 25.58%로 전체 평균수치는 23.88%이다.樂ҰҰϼːꘘ͋

  표에서 보다시피 조선족마을에 남은 사람의 비율은 청두마을이 27.16%이고 흥서는 21.56%이며 룡서는 25.58%로 전체 평균수치는 23.88%이다.

  그리고 한족과의 비교에서 먼저 청두마을의 조선족과 한족을 비교해 보면 이 마을 한족 가구수는 69호에 인구 247명으로 가구수에 비해 인구가 많은데 조선족가구당 인구는 1.45명이나 한족 가구당 인구는3.58명에 달한다. 인구이동을 보면 조선족의 국외진출인구가 37명(한국33명, 러시아3명, 일본1명)되나 한족의 국외진출은 없고 연변지역진출17명, 기타지역10명, 화룡시내 42명, 대학재학생5명과 군복무 1명, 행방불명 53명 등으로 이동인구가 128명되나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이 48.18%로 거의 절반에 달하지만 조선족은 27.16%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 가족이 마을에 남아있는 수를 볼 때 조선족은 10가구(이 가운데 단신이 두 가구)인데 비해 한족은 28가구(단신가구는 없음)에 달한다.

  다음 원하한족촌의 상황을 보면 두 개 마을의 전체 가구수는 115가구(실제 162가구)이고 인구는 464명(실제 564명)으로 가구당 인구는 4.03명에 달한다. 가구수가 호적수보다 많은 것은 호적이 없는 가구들이 이 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동인구를 보면 16가구에서 연변지역에 12명, 기타지역4명, 국외 2명 등 모두 18명밖에 되지 않아 조선족마을에 비하면 아주 안정적인 농촌마을이다.

  토지경작 상황을 보면 흥서촌의 전체 경작지면적은 556헥타르이고 이 가운데 본 마을사람들의 경작면적은 226헥타르이고(이것도 본 마을 한족들이 많이 경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타지역 한족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150헥타르이며 타 촌 한족들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180헥타르로 타 촌, 타지역 한족들이 전체면적의 59.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반면에 원하 한족촌의 매인당 경작지면적은 0.3헥타르에 불과하나 그들이 실제 다루고 있는 면적은 한 가구가 보통 5-6헥타르이며 어떤 집은 20헥타르 넘게 다루고 있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경작지 대부분이 조선족마을의 경작지이다. 한족들은 많은 논밭을 다룰 뿐만 아니라 소, 돼지를 사양하는바 돼지 100여 마리씩 기르는 집이 10여 가구가 되고 소 사양하는 집도 10여 가구가 되는데 제일 많이 기르는 집에는 소가 40여 마리 된다.

  그리고 조선족마을에는 거의 년로자만이 남아있으나 한족마을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다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결혼자와 생육자가 몇 명씩 생긴다. 더욱이 본 마을 내에서 연애 결혼한 경우도 있고 타지역에서 시집까지 오는 상황도 있는 것이 한족마을이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족마을의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비해 조선족마을은 여지없이 황폐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조선족농촌의 현실이다.


   2.날로 좋아지는 중국의 농촌정책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촌개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것인즉 과거 집단생산과 평균분배의 농업경영에서 토지사용권을  농민 매 개인들에게 돌려줌으로 생산의 자율성,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 후 중국정부는 항상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대한 중시를 돌리고 농업발전과 농촌실정을 따라 농촌정책을 계속 조절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수준 제고에 주력하여 왔다.

  개혁개방이후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중요한 정책을 제정하였고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각 년에 발표하는 문건가운데 제1호 문건으로 농촌문제주제를 다룬 것만 해도 10개나 된다. 중공중앙의 “1호 문건”은 각기 부동한 시기 “3농”문제를 파악하고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물질적 이익보호에 심혈을 기울렸다.

  1982년 중공중앙“1호 문건”에서는 이미 일부 농촌에 나타난 “호도거리”를 긍정하면서 농촌개혁의 중대한 정책으로 토지사용권을 농민들에게 직접 주었다. 그 후 일련의 “1호 문건”(1983-1986년, 2004-2008년)은 농민들의 생산자주성과 경영자주권을 강조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주력하였다. 2004년에는 농업세와 농림목특산세를 감면하고 알곡생산, 우량품종 보급과 농기구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정책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농업세를 철저히 취소하고 농업생산자료에 대한 직접보조 등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새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초시설건설의 중점을 농촌에 돌렸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향촌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차 3기전체회의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촌문제를 토론하고 《중공중앙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를 체결하였는바 농촌발전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 결정은 모두 여섯 부분으로 (1) 새로운 형세하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 (2)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사상, 목표와 임무, 중대한 원칙;(3)개혁과 창신을 추진하여 농촌제도건설의 강화; (4) 현대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여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5) 농촌의 공공사업의 발전을 다그쳐 농촌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 (6) 당의 영도를 강화 개선하여 농촌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견강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 등이다.

  이 가운데 제3부분이 농촌제도건설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첫째는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의 안정과 개선을 강조하고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적인 토지하청경영권을 부여하며 현재의 토지하청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구 불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농업경영방식을 전환하여 농민들의 연합과 합작으로 조직화정도를 제고하고 전문적인 합작사의 발전을 부축한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엄격하고 규범적인 농촌토지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경영권을 명확히 하며 농촌토지의 경영권리, 등록, 증서발급 등 사업을 잘 하여 법적으로 농민들이 하청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장하며 법에 의거하고 자원적이며 보상이 있는 원칙에 따라 농민들이 중도이전, 임대, 호환, 양도, 주식합작 등 형식으로  토지하청경영권의 이전을 용허한다고 규정함으로 토지이전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하청권을 보유하고 사용권을 양도한다는 것이 토지이전 제도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물론 토지하청경영권의 이전은 토지의 집단소유제 성격을 개변하지 못하고 토지용도를 개변하지 못 하며 농민들의 토지하청수익을 손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세번째는 농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조목으로 해마다 알곡생산에 대한 보조와 농산품의 가격보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알곡의 최저 구매가를 점차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네 번째는 현대 농촌의 금융제도를 건립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도농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농촌의 민주관리제도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

  총적으로 이번 중공중앙의 농촌정책의 중심은 농민들을 마음놓도록 하고  농민들의 영농을 고무하는데 있었다.


  3.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

  땅은 인간생활의 터전이고 우리에게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땅은 인류사회의 공동한 재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땅은 또한 민족의 특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이 땅은 우리민족의 애환이 잠겨있는 곳이었고 또 대대로 삶을 지켜온 증인이기도 하였다. 중국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넘어간 이주민 및 그들의 후예들로 구성하였다. 조선족 선조들이 부득불 고향산천을 등지고 중국동북지역에 올 때 그들을 맞아 준 것은 풀초 우겨진 황막한 산야와 비적들의 약탈 그리고 현지관리의 억압이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이 곳에 자리잡고 수 세대를 이어왔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곳은 우리선조들의 피눈물이 새겨있는 민족역사의 장이었다.

  둘째, 동북지역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처음 강을 건너 중국동북지역으로 향하였을 때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황무지를 비옥한 논밭으로 개척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중국조선족의 생활터전으로 민족적 생활을 영위하는 무대로 되었다.

  셋째, 이 땅은 우리가 민족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였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개척하면서 민족성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하였기에 민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선조들이 개척한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기였다. 이 땅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였으며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근저로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래 조선족농촌의 경제생활이 주위 기타민족보다 더 풍요럽고 민족교육보급수준이 기타민족보다 높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는 조상들이 개척한 땅에 모여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농촌의 땅은 버림받는 “서자”의 신세로 변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특히 20세기 90년대 이후 조선족농민들은  분분히 농촌을 떠나 도시와 국외로 진출하였다. 농민들이 더 윤활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농촌을 떠나는 것까지는 나무랄 것 없다. 이것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이었고 인간의 정상적인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농민들은 조상들이 개척한 땅, 자기가 다루었든 땅을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다.

  어떤 농민들은 외지에 간다고 또는 돌아않는다고 토지를 소홀히 하였고 또 어떤 농민들은 일시 목돈을 위해 일차적으로 토지를 한족에게 장기간  양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농민은 토지양도계약서에 소위 “영원”이란 글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땅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땅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민족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결과 수많은 조선족농촌마을의 절반이상의 토지가 기타민족들에게 의해 경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토만 한족들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마을도 점차 한족마을로 변모되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농촌의 현실이었다.

  여기서 보다시피 토지의 소실은 민족의 운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4.토지사용권 확립과 활용

   조선족농촌의 토지는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개척한 것으로 민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땅을 무분별하게 타민족에 양도할 경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많다. 현 시점에 와서 우리는 토지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차례진 토지사용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초기 호도거리정책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제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 사용기한을 15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고 10년후인 1993년에는 15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금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제17차 3기 전체회의의 결의에 의하면 “장구 불변”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차례진 땅은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정책이었다.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토지사용권을 다시 확립하여야 한다. 지금 빨리 서둘러 해야 할 일은 과거 우리농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타인에게 양도한 토지를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농촌정책에 근거하여 현지정부에 힘을 빌어 새로운 양도 또는 임대 계약을 규범화하여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히 1-2 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과거의 잘못된 계약 등을 고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농민들이 일시적 필요 또는 타 지역 진출으로 토지를 소홀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계약 등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중공중앙 제17차 3기 전체회의에서 제정한 농촌정책을 참답게 이해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장하고”,“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하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현지정부에 의탁하고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정한 중국공산당 농촌정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인바 농민들에게 중도이전, 임대, 호환, 양도, 주식합작 등 형식으로  토지경영권의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경영권의 활성화를 제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전문적인 농업합작사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규모경영을 할 수 있고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우리농민들은 자신 실정에 맞는 선택을 하여 토지사용권에서 더 큰 수익기대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가능하면 토지경영권 확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농촌정책은 갈수록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토지사용권도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앞으로 토지사유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례진 토지사용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힘이 닿는 대로 토지경영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여건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은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족농촌의 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가 땅을 잃을 경우 우리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과 같다. 때문에 이러한 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지켜야 한다.


(본 글은 2008년12월20일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재한중국동포 관련언론사, 단체 등이 공동주최한 <중국농촌정책과 조선족토지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의 주제발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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