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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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쇼크치료법’(2)
2011년 08월 17일 13시 41분  조회:6460  추천:4  작성자: 정인갑
조선족이 한국으로 찾아오는 근본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먹고살 거리를 장만하기 좋은 고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조선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 원인도 산업공장과 3D 업종의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고, 한국은 조선족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제활동, 양자 이익이 일치한 시장성이 바로 한국에 대량의 조선족이 집거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것이 조선족 한국입국 문제의 본질적 속성(屬性), 즉 요해와 핵심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요해와 핵심에 입각해야 한다. 이 요해와 핵심을 떠난 요소에 현혹되어 교란을 받거나 문제의 본질파악에 빗나가지 말아야 한다.
  ‘조선족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므로 우대하여야 한다.’ 조선족 중의 독립유공자는 본래 많지 않은데다가 광복 후 대부분 한반도로 돌아갔다. 또 독립유공자는 이미 사망한지 오라고, 그들의 자식들도 거의 다 죽었으며 손자도 인생을 하직할 때가 거의 됐다. 중국의 법에 유공자의 당 후손 즉 자식만 우대하고 손자는 우대하지 않는다. 만약 자식까지만 우대한다고 할 때 우대받을 자는 열 손가락을 잠간 굽혔다 폈다 하는 숫자로 끝난다.
  ‘조선족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대하여야 한다.’ 지구촌에서 시장성을 떠나 공공연하게 동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외 거주자를 전 민족적으로 우대한 사례가 있는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60~70년대에 많은 동구권의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이민 갔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6차례의 중동전쟁의 승리로 확장된 영토차지, 이에 따르는 인력부족 등 원인 때문이지 단순한 동포애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성을 떠난 200만 조선족에 대한 무작정 ‘우대’와 접대는 추호의 현실성과 당위성도 없는 말이다.
  필자의 뜻은 유공자 후손 우대와 동포애를 전혀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해결의 주요 위치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에 얼마만한 숫자의 조선족이 들어가 벌어먹을 수 있고, 또한 한국도 얼마만한 조선족의 인력이 필요한가? 이것이 문제의 요해, 핵심이다.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약 1992년경부터이다. 그때 그들이 중국의 도시에 진출하면 한 달에 800위안, 한국에서 일하면 8,000위안 정도 벌 수 있었다. 800위안 대 8,000위안, 즉 1:10이 문제의 관건, 시장성이다. 이 시장성에 의해 조선족이 한국으로 밀려드는 열정과 숫자가 결정된다. 시장 법칙은 인간의 주관 욕망으로 좌우할 수 없는 무형의 손이다. 시장성이 존재하는 한 한국으로 밀려드는 조선족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친척방문으로 못 오면 관광·산업시찰을 빙자해 들어오고, 그것이 안 되면 결혼·위장결혼, 심지어 밀항까지 마다한다. 한국의 조선족 인력시장이 50만 명의 규모라면 언젠가는 이 50만이 꼭 차기 마련이다. 가시철망을 치고, 담장을 쌓고 막아도 꼭 50만이 찬다.
  만약 수위(水位)가 다른 두 저수지가 가지런히 접근해 있으며 그 사이가 물이 스며나갈 수 있는 흙벽이면 수위가 높은 저수지의 물이 수위가 낮은 저수지로 스며들어 두 저수지의 수위가 같게 된다. 흙벽이 얇거나 굴을 뚫어 연결하면 이내 같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같아진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밀려드는 현상도 이 두 저수지와 같다. 50만이라는 숫자가 차 형평을 이루는 것은 철의 법칙이다.
   문제는 이 50만을 어떻게 채우는가이다. 필자의 견해는 좋은 방법은 쇼크치료법이다. 사실 한국이 1992년경에 벌써 쇼크 법을 썼어야 맞다. 문을 활짝 열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조선족을 되도록 다 들여놓는 것이다. 그러면 몇 년 사이에 50만 명 좌우의 조선족이 한국에 몰려들었을 것이다(50만은 필자의 가설 숫자). 물론 혼란이 생기며 진통을 겪어야 한다. 어떤 혼란과 진통이 생길 것인가는 뻔하다. 적지 않은 조선족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빌빌 돌아다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노비가 떨어져 지하철역 같은데서 누워  잔다. 심지어 극히 개별적 사람은 범죄 행위를 저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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