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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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
2012년 09월 05일 10시 07분  조회:10315  추천:3  작성자: 장경률

칠전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온후 여러 날이 지났지만 의연히 가슴이 찜찜하다. 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석달도 안되는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친 소식을 네댓번 접하고보니 기분이 좋을리 만무하다.

고금중외 지구촌의 그 어디에서나 무릇 자동차가 생산되고 자동차가 거리를 질주하면서 차사고는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술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도 불가피면적이였다. 최근 세계위생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년간 50여만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그중 50%, 혹은 6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대 사회우환으로 그 어느 나라나 모두 골머리를 앓고있다. 뿌리 깊은 사회난제의 하나,  사회적 고질병이라는 말이다.

3초를 먼저 가려다가 30년을 먼저 간다”는 격언도 있다.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과속운전이다. 그리고 이런 음주운전자들은 거지반 젊은이들이다. 한창 혈기가 왕성한 때라 무섭고 두려운것이 없다고 할는지. 아무튼 음주운전이 아직도 비일비재이고 한두번쯤 걸려든 전과가 있지만 적지 않은이들은 의연히 개의치 않는다.”음주운전은 실상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건만.

사고를 낸 운전수들은 거지반 일을 저지른후 피해보려는 요행심리가 작간하는데 그중에는 사건현장에서 뺑소니치거나 그렇찮으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없애려는 현상이 극히 보편적이다. 큰 사고 특히 사람을 치였거나 지어 사람을 깔아 죽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운전수들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사고를 쳤다면 이는 큰 일이 아닐수 없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후 사고를 냈다면 공직자라면 공직을 떼우고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엄한 결과가 초래된다. 인명피해를 냈다면 그 후과는 더욱 엄청나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인신보험보상도, 차보험보상도 없다. 모든것이 손실로 결론난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도가 대단히 높아진데서 인제는 절대 소홀할수 없다. 혹자는 지금도 의연히 사고를 치고나서 인맥관계를 리용하여 아는 교통경찰을 찾거나 이런 직능부문의 지도자를 찾거나 혹은 기타 경로를 통하여 일을 작게 만들려고 한다. 혹은 사고현장을 피하여 달아나려 하거나 하는데 이런 심리의 산생은 아주 정상적이지만 반드시 삼가해야 할것이다. 필경 사고인것만큼 법규대로 처리를 받는것이 마땅하다. 그 어떠한 요행심리도 결국은 더욱 큰 화를 불러온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운전현상도 실상 건전하고 옳바른 자동차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상응한 제도가 완벽화하지 못한데 있다. 하기에 선차적과업이 바로 법률적문제, 도덕적문제 등 기본문제들을 포함하여 전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면적제고를 가져오는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것이다. 옳바른 자세와 옳바른 행동을 하는것이 전민적인 자각적행동으로 되고 시민들의 몸에 배여 습관으로 되여야만이 우리 사회가 일층 살맛나고 서로 배려하는 훌륭한 사회로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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