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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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촌문제”가 주는 계시 .
2012년 04월 27일 15시 56분  조회:2283  추천:0  작성자: 오지훈
“신립촌문제”가 주는 계시    4/27/2012
“신립촌문제” 해결(본지 3월 13일자 신문 참고)의 실마리가 풀려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신립촌문제” 해결에서 당사자와 촌지도부의 꾸준한 노력, 그리고 민간단체, 조선족언론 등 여러 방면의 힘이 큰 역할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신립촌문제”는 어느 한개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 도시화진척에 따른 농촌토지징수와 “촌툰개조”및 파가이주 과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21세기 중국농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로 전 사회의 고도로 되는 관심과 중시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현행 집체토지징수에 있어서 법률 및 정책규정 등에는 제도적결함이 존재하여 농민들의 토지권익이 엄중하게 침해당하고있다. 자칫하면 토지를 상실함과 동시에 기본생활보장까지 상실되여 취업이 어렵고 보장이 없는 사회의 새로운 군체로 전락될 지경에 이를수 있다.

  심양주변 조선족농촌들에 이런 토지관련 문제가 엄중하게 존재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미 거주주택 철거와 농작지를 “회수”당한 우홍구 대흥가두의 흥성촌, 철거문제로 싸우고있는 심북신구의 영풍촌, 그리고 “촌툰개조”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화평구의 만융촌 등 농촌문제는 촌민 개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조선족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로 생존공간 존립과 직접 련관되는 문제이다.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에서 국유토지주택 징수보상강제집행을 신청처리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을 출범하였다. 이 《규정》은 사건의 관할, 접수 조건과 절차, 심사기준과 순서, 사건처리기한  등에 대해 명시했고 또  가옥징수보상이 불공정하다고 판정될 경우 강제로 집행못한다고 했다.

  상기 사법해석과 농촌토지징용보상관련 법률이 출범되여 이른바 중대프로젝트를 빙자해 무작위로 농경지를 점용하는 행위와 행태들이 근절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촌간부들이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직위를 람용하여 광범위한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이 침해당하는 사건들이 최대한 억제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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