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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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권 잘하여 큰 밑천 잘 지키자
2014년 08월 26일 15시 04분  조회:3294  추천:2  작성자: 박광성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집은 가장 큰 재산이고, 집의 재산권을 인정받는 합법적 증서가 바로 “집조”이다. “집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비워두어도, 세를 놓아도 마음을 놀수 있고, 팔거나 살 때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이 필요할 때에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조”가 없다는 이 모든 것이 다 불안하며,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헌데 이 후에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도 개인집의 “집조”처럼 “땅조”를 주어 농민들이 “재산권”을 향수하게끔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방향이다. 2014년 1월 19일 중앙에서는 농촌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혁을 심화시켜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할 데 관한 의견”이라는 이 후 농촌개혁의 방향을 결정 짓는 문건을 채택하였다. 문건에서는“농촌토지경영권에 관한 확권, 등기, 증서발급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토지 외에의 개인주택용지와 집체건설용토지의 확권 사업도 참답게 완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 성에서는 이 후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이 사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토지확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농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가? 쉽게 말하면 농민들에게 “집조”와 같이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땅조”를 주어, 토지를 “일정한 기한을 조건부”로 농민들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농민들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럼 예전과는 어떻게 다른 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용권”만 인정했다. 즉 농사를 질 권리만 인정하였지 다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개인사이의 사사로운 것으로 국가가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지방정부들에서 행정수단으로 농민들의 땅을 저가로 징용해도 법으로 농민들의 이익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근교의 많은 농민들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잃었다. 땅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토지확권, 등기, 증서발급을 거친 후에도 완전히 다르게 됐다. 우선, 토지양도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집조”가 없는 집은 팔고 살 수는 있어도 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소유를 증명하는 합법적 증서도 없는 데, 무엇으로 자기것 임을 증명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한단 말인가? 땅도 마찬가지다. 자기땅임을 증명할 수 없는 데 서로 주고 받는 들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지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다르다. 우선은 합법적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기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토지 양도과정에서 손실을 보거나 유실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농민들이 시름을 놓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행정수단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저가로 징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에서 인정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과 증서가 있기때문에 아무리 정부라해도 반드시 법적절차와 시가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를 징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토지증”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민에게 있어 땅은 이제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닌 집과 같은 “재산”이 되고 정부가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럼, 정부에서 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칠 가? 중국은 현재 빠른 공업화와 도시화과정에 처하여 있다.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고 있다. 땅을 떠난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는 반드시 양도되어 다른 사람이 경영하여야 한다. 토지 양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과정에서 토지가 유실되는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요소가 증가되기도 하며,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도 토지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도시생활에 올인하기도 힘들다. 이외 도시화과정에서 권력, 자본 등에 의하여 농민들의 토지가 저가로 징용되어 토지를 잃은 농민집단이 생겨났다.

   토지확권, 등기, 증서발급사업은 바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데 있다. 확권과 등기를 거친 “토지증”이 있으니 토지양도가 합법화되고, 이것이 합법화되니 더욱 많은 농민들이 시름을 놓고 땅을 떠날 수 있으며, 증서발급으로 농민들이 토지재산권이 지켜지니 땅을 잃은 농민들이 많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사회안정의 기반이 다지게 된다.

    이번 토지확권 정책은 특히 조선족농민에게 있어서는 단비와 같은 것이다. 조선족은 조상들의 피땀과 정부의 민족정책 혜택으로 동북평원에서 가장 비옥한 옥토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연 간에는 도시화속도가 너무 빨라 농촌이 공동화되고 고향이 망가져 가는 위험에 직면하여 왔다. 그 과정에 대두된 가장 큰 문제가 땅을 어떻게 지켜가는 가하는 것이였는 데, 정부의 금후 농업개혁정책으로 뒤심이 든든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족농촌과 농민들의 사력을 다하여 이번 토지확권사업을 잘해야 한다.

     외국이나 대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큰 밑천 잘 지켜 뒷길을 만들어 놓는 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 가?요즘에 조선족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돈도 벌고, 땅도 지키자”는 것이다. 힘 있을 때는 힘으로 먹고 살지만 힘없을 때는 밑천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물론 조선족에게 땅은 먹고 사는 문제 외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조선족에게 땅은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농경민족이고 이주민족인 조선족에게 땅은 문화의 뿌리, 생존의 뿌리, 정서의 뿌리, 힘의 뿌리, 희망의 뿌리, 미래의 뿌리이다. 한 사회가 든든하게 발전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한다. 뿌리가 건실하지 못한 모든 생물이 희망없듯이 뿌리 없는 인간집단도 희망이 없다. 따라서 이번 토지 확권은 생존을 지키는 거사, 뿌리를 지키는 거업이다.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되뇌여 본다, “땅은 우리에게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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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 ]

1   작성자 : 도옥
날자:2014-08-27 09:26:09
좋은 글 많이 올려 감사합니다. 저는 연길에서 잡지일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 농촌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싶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메일은 cbwh21@163.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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