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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 "려권" = 조심, 주의, 명심...
2017년 12월 21일 00시 03분  조회:5457  추천:0  작성자: 죽림

락서, 락장, 자기띠 손상
려권으로는 출국 못해

 

 

2017년 11월 13일 

크리스마스, 양력설, 음력설이 곧 잇따라 다가오는데 명절관광을 준비하면서 모두 려권을 검사한적이 있는가? 여기서 려권을 언급하는 원인은 최근 소흥의 장선생(가명)이 4페지가 없는 려권때문에 유럽 7일 관광이 물거품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소흥에서 온 장선생(가명)과 친구 2명은 "유럽 7일관광" 단체관광을 신청했는데 이 려행을 위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인터넷에서 관광공략도 찾으면서 준비해왔다. 려행길에 오르는 날 두사람은 곧 다가올 시간에 대해 기대로 부풀어있었다. 

이날 그들과 단체관광 멤버들은 함께 항주 소산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았다. 항주 변방검사역의 직원이 장선생님만 불러놓고 "왜 당신의 려권에 4페지가 적은가?"라고 물어봤다. 

려권에 네페지가 적다고? 처음에 장선생은 반응하지 못했는데 한참후 생각이 떠오른 그는 "나는 이미 사용한 려권페지는 쓸모가 없는줄 알고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변방검사역의 사업일군이 조사한 결과 장선생이 찢어버린 페지에는 두개의 출국기록이 있었는데 장선생 본인이 의도적으로 려권을 찢어버린것이 아닌것을 고려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12조 제1항 "유효한 출입경증건을 소지하지 않거나 또는 변방검사를 거절하거나 도피한자는 출경할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변방검사부문은 장선생에 대해 출경불가처리를 내렸다. 

변방검사부문은 사용한 려권페지는 공민의 예전 출입경기록이 있어야 하고 함부로 비자페지를 파손하거나 찢어버린 려권은 무효려권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만약 관광객이 고의적으로 비자페지를 찢고 출입경기록을 숨기고 정황이 엄중한 자는 밀입국행위로 인정한다고 한다. 

변방검사역의 사업일군은 장선생에게 만약 이런 정황이 상대측 국가에 입경할 때 발견되면 가능하게 더 큰 화를 불러올수 있다고 했다. 

장선생한테 있어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려행을 하나의 작은 실수때문에 포기할수 밖에 없게 됐다. 동행한 친구도 장선생이 출국을 거부당한것을 보고는 흥미가 떨어져 결국 함께 이번 려행계획을 포기했다.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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