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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 축구판 심판 = 주심 + "제4부심"
2017년 03월 03일 17시 19분  조회:4017  추천:0  작성자: 죽림


2017년 부터 K리그에 비디오레프리 제도가 도입된다.  © AFP=News1
 



오는 4일부터 2017시즌을 시작하는 K리그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7년 K리그 이렇게 달라진다’는 주제로 미디어 설명회를 가졌다. 프로축구연맹은 판정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달라지는 규칙 등을 소개했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역시 ‘비디오 레프리’의 도입이다. 야구, 농구, 배구 등 다른 종목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비디오 판정’을 K리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FAB(국제축구평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축구의 공정성과 결정적 장면(골 상황 등)이 축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비디오 레프리(Video Assistant Referees/이하 VAR)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IFAB 테스트 승인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브라질, 호주 등이다. 국제대회에서도 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VAR이 시행됐으며 올해 5월 한국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때에도 시행될 예정이다.VAR 시스템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라운드 밖 ‘제 4의 부심’이 주심과 협의해 ‘결정적 상황’에 대판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더 설명하자면
△경기결과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오심이나 심판이 놓친 심각한 반칙에 적용하고
△경기 흐름을 최대한 살리고 종목이 가진 특성이나 정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단, 심판에 따라 분석결과가 엇갈릴 수 있는 장면은 판정 정정이 불가하다.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VAR이 적용되는 대상은 득점장면, 페널티킥, 퇴장, 제재선수 확인(정확한 대상자에게 경고나 퇴장 명령을 내렸는가) 등 4가지 경우뿐이다. ‘결정권자’는 주심이다. 스스로 판정이 미심쩍거나 실수했다고 판단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반대편 경우도 가능하다. VAR 측에서 교신을 통해 주심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정은 주심의 몫이다. 선수나 감독, 팀에서 VAR 판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판정절차는 주심이 VAR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사인을 먼저 보낸 뒤, 주심이 영상을 확인하고, 주심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경기를 중단한 주심은 ‘심판 영상확인 장소(Referee Review Area)’에서 직접 영상을 확인한 후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초 판정의 인정이든 정정이든 그 여부를 양팀 주장에서 설명해야하며 소요된 시간은 추가시간에 보상된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오프라인 테스트를 실시한다. K리그가 열리는 전체 경기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동일 경기장에서 3회 이상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K리그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순이다. K리그 클래식 전 경기가 대상이며 3라운드부터 스플릿라운드까지 VAR이 실시된다.
 프로연맹 측은 VAR 도입으로 인해
△ 심판판정에 대한 항의 감소 및 판정 신뢰 회복
△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심판판정의 정확도 향상
△ 선수들의 비신사적 행위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 경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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