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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타 소 견 (嚴打 所見)
2013년 08월 07일 16시 42분  조회:3958  추천:2  작성자: 김인섭
엄 타 소 견(嚴打 所見)
                                                  (대련)김인섭   2013-07-01
매체들에서 보고듣다 보면 어떤 위법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가 불안해 지면 강력히 응징하라는 의미로서 엄타(严打)라는 극언(极言)을 심심찮게 등장시킨다.아마 어떤 악행이나 비행이 만연하니 발동하는 긴급조치일 것으로 본다.그런데 간단한 철리로 풀어보면 이번이 엄타(严打)라면 이전은 틀림없이 슬쩍 친다는 관타(宽打)였을 것은 당연하다.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조목에 따라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쇠방망이로 족쳐대고 어느 때는 솜방망이를 들이댄다거나 그때는 안 치고 오늘에야 두두린다는 론리인데 그 타당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엄타란 사회의 체제 전환이나 기타 특정한 시기에  법률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하여 반사회적 행위가 만연하거나 돌발적 사태가 일어나 행정 질서가 혼란해 지는 경우 사회의 여러 방면의 력량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처하여야 할 때 사용되는 필요한 수단이다.여러 나라들에서 늘 이슈화되는 이 부득이한 선택은 특수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정치 색채가 농후한  비상조치이다.바로 이러한 방식을 일상적 법률 집행에  적용하다면 이것이 합법성,공정성,정의성,일관성이란 법제의 리념에 부합되는가, 법률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고 사회 관리의 핵심적 도구이며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동일한 사실에 동일한 규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 그때는 느슨하고 이때는 엄하게 임의적으로 적용한다면 적어도 완전한 법이 아니된다. 법률에서 엄하다는 의미는 모든 법위반 행위에 물매를 안기라는 뜻이 아니고 사건의 경중대소를 물론하고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바로 엄격히 법에 준하여 경범죄는 경처벌로, 중범죄는 중처벌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때를 선택하여 전체를 가중처벌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두들긴다면 이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리탈이 아닌가는 시비가름을 해야 한다.
 
법제의 기본요구는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하고,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집행은 반드시 엄격하고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한다.(有法可依,有法必依,执法必严,违法必究)>는 것이다. 법위반 행위는 대소를 막론하고 발견하여 처리하고、 발견되면 처리하고、 발견하는 족족 처리해야 한다.우리에게 수요되는 것은 간헐적인 엄타가 아니고 경상적이고 일관적인 법 집행이고 법률에 규정된 관엄상제(宽严相济)의 방식을 재치있게 적용하여 매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평시에 무심히 지나다 심각해진 후 소나기식 단속을 진행하여 범죄 사슬의 면역을 키워주던 사실과 심심찮게 발생하는 오심(误审) 안건의 교훈에서 보다싶이 회오리바람식 처사가 남기는 역작용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석자 얼음이 하루의 추위에 어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위법 행위가 루적되었다면  엄격히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제출되지만 반드시 여지껏 무책임한 법집행이 없었을가 하는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그러므로 우리는 엄타의 제기법을 엄격한 법집행과 법기관의 엄격한 자아성찰로 바꾸어야 한다.더우기 평시에 방심하다 엄타를 거쳐 실적을 쌓아놓고 그것을 공로부에 기입한다면 이것은 선후주차와 본말이 전도된 사시이비(似是而非) 처사가 아닐가 짚어봐야 마땅하다.사전에 엄격하였다면 엄타가 필요없을 것은 불보듯 빤할게 아니겠는가.사건의 발생이나 그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집법 부문의 중대한 의무란 이 점은 기본적 상식으로 명기해야 할 바이다.
 
법률을 세우는 주목적의 하나는 그 집행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다.즉 닭을 잡아 원숭이를 훈계한다는 살계혁후(杀鸡吓猴)이다.위법 행위는 발생 초기에 법적 처리를 진행한다면 행위인은 처벌을 면하거나 중처벌을 면하게 되고 사회는 손해의 최소화되게 된다.위법 요소들이 아직 싹일 때 잠초제근(斬草除根)하였다면 이는 법률의 최대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매 한 차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법 행위는 생동한 법률 수업이라는 것과 준법 의식이 박약한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보강약이라는 것은 언녕부터 전해지던 진리일 것이다.
 
요컨대 법은 준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아도 안되고 소잡는 칼로 닭을 잡아도 안된다.어느 법률 사업자가 이 두 자루의 쌍수검(双手剑)을 재치있게 써나가는 검법(剑法)을 몸에 지니고 법률 무대에서 걸출한 검술(剑术)을 연출한다면 그는 바로 인민의 강산을 지키는 검객(剑客)으로, 법률 리념이 성숙한 집법자로 추앙 받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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