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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재외동포활용정책과 정책과제[연재 3]
2009년 10월 10일 11시 52분  조회:5104  추천:112  작성자: 김범송

  한국정부의 재외동포활용정책과 정책과제

  1) 한국정부의 재외동포활용정책 추진 현황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정부가 최근 세계한상대회(7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10회) 및 세계한인언론인대회(1회), 세계한민족포럼(10회)과 해외한민족학술회 및 해외교포정책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재외동포들과의 화합과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한민족의 정체성 강화와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 및 고국(모국)과의 교류협력에 일조될 것이다. 특히 금년에 제3회를 맞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해내외의 정치리더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그간 정부가 경제와 학술적 교류에만 치중했던 ‘전례를 타파했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한인대회와 정책포럼들이 해외에서 온 동포대표들에게 정부의 동포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구체적인 동포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 및 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의견정취는 소홀히 하면서 단순한 ‘화합의 장’으로서의 ‘상징적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MB정부는 재외교포정책으로 참정권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2009년 2월5일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참정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부터 240만 재외국민이 총선·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의 영주권자나 일시 거주자인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및 외교관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의 시민권자와 일본에 귀화한 일본동포 및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동포들은 투표자격이 없다. 따라서 ‘참정권 부여’는 재외국민에게 해당하는 교포정책으로 진정한 재외동포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재외동포들의 성숙한 판단력의 투표 여부 및 동포사회가 정치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재외교포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B정부가 선진국의 재외국민을 대상한 해외교포정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중국 등 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은 별로 진전이 없어 재한동포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커져만 간다. 언론과 정치권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집착하면서 참정권과 무관한 중국동포들의 체류·취업 규제와 가족초청 제한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정권 문제만이 재외동포정책의 전부가 아니다’는 재한동포들의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이후 미국 등 해외방문에서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한국의 IT산업과 금융 등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재외동포 엘리트들을 적극 스카우트하고, 교육·금융·과학기술 분야 등 글로벌화가 미흡한 분야에서 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이들에게 이국국적을 허용하는 등 재외국민을 대상한 ‘재외교민정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OECD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중국적자가 병역 및 납세의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정서는 아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미 중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재한중국동포들은 이중국적보다는 합법적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영주권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00만 재외동포 중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재외동포는 10% 좌우로, 이민 4~5세까지 내려간 CIS지역의 동포는 물론하고 일본·미국의 동포2~3세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든 정도이다. 중국의 대도시와 연해지역에 진출한 재중동포4~5세는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어져 민족동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결국 언어를 모르면 민족문화와 역사를 잊어버리고 민족의식과 한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글로벌시대 각국은 재외동포의 권리보장과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재외동포재단은 동포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한편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 입양인과 국제결혼여성 자녀에게 모국어와 고국의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로, 재외동포교육은 ‘관심 밖’이라는 동포들의 비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176개 나라에 700만 이상의 주재원(재외동포)이 있다”고 말한 권영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현 시점에서 700만 재외동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년에 제8회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재외동포들과 상생 및 공동발전의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온 3천여 명의 재외동포 기업가들이 참석한 2007년 부산 한상대회의 전체 상담액의 규모는 6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정부는 기존의 오프라인사업인 한상대회를 온라인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세계한상정보센터’를 만들어 1년 내내 재외동포들과 본국동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터’ 역할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상대회에서 운영위원들의 주도하에 ‘모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을 시작되었는데, 한국은행의 2008년도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이 고국에 송금한 금액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상대회의 문제점은 행사 후 정부가 지속적인 추적으로 한상들의 실적이나 개선책 등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한상정보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이므로 앞으로는 대기업 및 재벌기업도 참여하게 하여 보다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동포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 재외동포의 자산가치가 한국의 전체 GDP의 4분의 1이 된다고 한다. 그만큼 재외동포는 막대한 재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룬 데는 화상(華商) 자본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사회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일랜드가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한 것은 해외의 아이리시(아일랜드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모국지원과 ‘동포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재외동포 가운데 ‘우수한 두뇌’를 유치해야 하며,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에서 해외 인력을 적극 유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정부의 보수적 관념과 한국국민의 인식 및 시각이 아직도 20세기 냉전시대 및 ‘단일민족’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동포정책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와 기관 및 단체들의 분산화·중복화·이중화가 심각해 동포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력낭비가 심하다. 700만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재외동포정책의 연속성과 정부부처의 일원화 및 ‘차별 없는 평등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2) 재외동포가 한국정부에 희망하는 ‘동포정책’

  연합뉴스 곽승지 박사는 현재 전 세계에 산재한 700만 동포사회는 이민역사와 정치제도 및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고국(모국)에 대한 재외동포정책 희망사항과 요구수준이 다르므로, 이는 한국정부의 동포정책 일관성과 정책 제정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재외동포들은 시민권과 영주권의 획득 여부에 따라 모국에 희망하는 동포정책이 부동하며,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은 오랫동안 고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비로소 고국방문 및 취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이 지역 동포들의 이주배경과 정치적 상황 및 경제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모국발전에 기여한 미국 등 재외동포들은 참정권과 이중국적 및 동포청 설립 등의 동포정책을 기대하는 반면, 중국과 CIS지역의 동포들은 출입국 편의와 합법적 체류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의 동포정책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민단과 조총련으로 양분화된 일본 동포사회는 분단된 모국(고국)의 화해와 협력 및 민족화합을 바라며, 독일 등 유럽지역 동포들은 재외동포교육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가 희망하는 부동한 수준의 ‘동포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취지하에, 2008년 MB정부의 출범 초기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제안한 “미주(美洲)동포사회가 한국정부에 기대하는 동포정책”의 내용과 2009년 재한중국동포언론단체가 제안한 “미래지향적 중국동포정책”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미주동포사회가 한국정부에 기대하는 ‘동포정책’

  참정권 부여와 이중국적 허용: 현재 OECD국가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상술한 동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은 세계화시대에 모국과 재외동포 힘을 결속하는 ‘Key Word(관건)’이다.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직속의 ‘동포청’ 신설 약속을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외교통상부내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둔 것은 큰 실망이다. 1천만 재외동포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독립기구’가 출범해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조속한 통과: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사회의 발전과 사회지위를 인정하는 모국의 지원책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윈-윈(Win-Win)’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모국과 재외국민 관계는 부모를 떠나 독립한 자녀와 같고 모체와 태아 같은 불가분의 사이이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은 모든 재외국민의 소원이다.

  ‘한민족 Network 위원회’의 활동 촉구: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재외동포정책으로 추진하는 ‘한민족 Network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에 미주동포사회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활성화: 2007년의 ‘조승회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동포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이는 동포2세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어와 문화를 잊은 재외동포는 모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역사는 1세기가 넘었으나 아직까지 한국정부의 정체성 교육 관심부재로 Program 진행 장소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외동포 출신 국회의원 배정: 2008년 총선에는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동포출신의 비례대표(국회의원)도 배정해주기 바란다. 240만 재외국민을 대변할 비례대표 배정은 시대적 요청이며, 700만 재외동포를 결속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재외동포 방문자 의료정책 제정: 모국을 방문하는 미주동포는 갈수로 증가되고 있지만 병이 났을 때 재외동포 관련 의료보험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 정부는 재외동포 방문자들이 ‘간단한 절차’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정·추진해주기 바란다.

  (2) 재한중국동포언론단체가 제안한 ‘미래지향적 중국동포정책’

  정부방침에 순응하고 체류기간이 오래된 동포부터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업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동포와 일정규모의 자금을 고국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동포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한중 수교 전 입국한 동포들은 18년 이상 고국에 체류하고 H-2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만, 취업과 부부·가족 간의 결합 및 노후보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우선 영주권을 줘야 한다.

  고국유학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자녀)에게 정부는 입국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동포가 자녀를 고국의 초··고등학교에서 유학·교육을 원할 때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등록금 면제 등 모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에 유학 온 자녀를 방문하려는 부모에게는 즉시 방문비자를 내줘야 하며, 한국에 거주할 곳이 없는 재외동포 자녀를 위해 기숙사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국내 실업자의 수가 증가되면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국동포의 가족초청이나 입국을 제한해 동포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먼저 불법체류자부터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는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동포의 귀화제도를 개선해 동포2세들이 쉽게 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자녀부터 우선 영주권·국적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자녀를 초청을 할 경우 정부는 입국규제를 완화하고, 동포2세가 귀화신청을 위해 3년간 합법체류를 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동포자녀에게 귀화신청을 허락하고, 귀화를 신청한 재외동포의 합법취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중국동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포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진귀국프로그램에 협조해 귀국한 후 규정에 따라 재입국한 동포에게 영주권을 우선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한 5~6만의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도 고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현유의 건설업 취업인증제는 폐지돼야 한다.

  재한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불원간 고국 자유왕래를 허락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편 재한동포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발적으로 거주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과 자영업 개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 본국에서의 재정착을 위한 취업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귀국동포들이 거주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취직과 본국에서 한국기업(상품)의 프랜차이즈점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MB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한국국적의 재외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 및 편파적이고 ‘부자’만을 위한 불평등한 동포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 700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정책은 편중되지 않고 ‘빈부’ 격차와 차별이 없는 동포정책, 즉 평등하고 균형적인 탕평책(蕩平策)이 필요하다. 이른바 탕평책이란 ‘조선시대 영조·정조 집권 시기 붕당(朋黨)간의 과열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편중되지 않은 인사정책과 각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도모한 평등정책’을 지칭한다. 탕평책의 중요성은 권력집단간의 세력균형 도모만이 아닌, 붕당행위 배제와 안정된 정국을 기초로 의리·명분보다는 ‘민생대책’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탕평책은 고국(모국)사회와 동포사회의 분열과 대립·갈등을 줄이고 화해와 공존 및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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