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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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를 엄하게 단속했으면
2017년 07월 28일 08시 04분  조회:4912  추천:0  작성자: 주청룡

지금 연변 각지 시내 거리 바닥을 보면 40~50m 거리 사이를 두고 노란색 페인트로 뚜렷하게 핸드폰번호 아래에 ‘办证刻章’이라 써놓고 건물벽에도 검은색으로 이같은 불법광고를 써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연변에서 거리 바닥이거나 벽에 이런 불법광고가 씌여져있는 것은 몇년전부터 있었다. 과거 써놓은 것이 지워지지 않은데다 또 새롭게 써놓아 도시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도시환경은 그 도시의 정신문명, 물질문명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중국에서 가짜증명, 가짜공인 암시장이 어떠함이 짐작된다.

<길림성공안기관 공인제작업 치안관리규범> 제6조에는 공인제작업 특종업종허가증을 신청한 경영단위는 ‘공상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썼다.

거리 바닥이나 건물벽에 ‘증명을 떼주고 도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자들은 고정된 영업장소와 영업허가증이 없는 불법 소굴에서 위조하고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기에 절대로 합법적 증명서나 공인일 수 없다.

공안부의  <인장치안관리 정보계통 표준>에는 ‘가짜인장, 가짜증명서, 가짜졸업장 등을 만드는 위법범죄활동 특점에 대처해 류동인원들의 불법 도장제작 거점을 제때에 발견하고 청산, 단속하여야 하며 가짜 증명서를 팔고 다니거나 공중장소에다 도장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붙이는 자에 대해 엄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세집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 인장을 제조판배하는 소굴을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고 썼다.

공안부문에서 이런 불법분자들을 타격하는 행동을 많이 벌여왔으리라고 믿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타격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어떤 곳에서는 도시관리 부문에서 인부들을 불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는 하지만 거리 바닥에 써놓은 광고들을 전기연마기로 아무리 지운다 해도 깨끗하게 지울 수 없어 광고글씨가 여전히 보인다.

이같은 광고물 제거방법은 불법분자들이 해놓은 오염배출물 청소격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의 오염배출물 청소보다 오염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써놓은 전화번호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 그들의 소굴을 짓부시고 이들을 엄하게 처단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길림신문 20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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