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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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하게 폭죽을 터뜨립시다
2012년 01월 23일 23시 27분  조회:9468  추천:16  작성자: 주청룡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오늘의 화제》 시리즈 록음방송

 
28. 문명하게 폭죽을 터뜨립시다
 

청해


 

청취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진년 룡해의 설날 전체 청취자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나라에는 설을 쇠거나 경축활동을 할때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습관이 있는데 폭죽은 2000여년의 력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깊은 바다물속에  《년(年)》이라고 부르는 흉악한 괴물이 있었는데 해마다 섣달 그믐날 저녁이면 물에서 나와 마을을 덮쳐 사람과 가축을 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섣달 그믐날 저녁에 마을의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추워서 대나무를 태우면서 놀았는데 대나무속의 공기가 열을 받아 팽창하여 땅 땅 소리를 내면서 터지니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떠들석 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그《년》이라는 괴물이 마을로 왔다가 이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날 밤부터 1년간 무사하였다고 하여 사람들은 대나무를 태워 터뜨리여 소리를 내는것을 귀신을 쫓고 화를 막는것으로 여기여 매년 섣달 그믐날은 물론 경사스러운 일에 모두 대나무를 불태워 터뜨리였으며 폭죽이라는 말 뜻은 여기로부터 기원되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터질爆, 대竹 즉 대나무를 터뜨린린다는 뜻인것 입니다. 후에 화약이 발명되면서 대나무에 화약을 넣어서 터뜨리다가 북송 때에 와서 민간에서 화약을 종이에 말아서 폭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죽을 터뜨리는것은 선진적문화라고는 할수 없지만 중화민족의 2000여년 내려 온 전통풍속으로서 지금은 귀신을 쫓는다기보다 경사를 축하하고 명절분위기를 돋구며 관상의 목적으로 폭죽을 터뜨린다거나 꽃불놀이로 하기에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폭죽으로 인한소음, 화재, 환경오염, 경제적 랑비 등 원인으로하여 북경시에서1993년10월에《폭죽을 터뜨리는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세워 10여년간 폭죽을 터뜨리는것을 금지하였다가 백성들의《명절분위기가 없다 명절멋이 너무 없다》는 등 의견과 폭죽을 터뜨릴것을 요구한데 근거해 2005년12월에 다시 《폭죽안전관리규정》을 세워 금지한다던것을 제한한다고고친것입니다.

폭죽을 터뜨리면 확실히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어린이들이 손을 상하거나 눈이 실명하는 등 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공안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설기간에 전국적으로 1만1천8백여 차례의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상하였는데 대다수 화재사고는 폭죽과 꽃불을 터뜨린데서 일어난것이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심양 황조만흠빌딩의 화재가 전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북경시의 규정을 보면 문물보호단위, 기차역, 비행장과 같은 교통중심, 기름, 가스 등 쉽게 불이 붙고 폭발할수있는 위험품이 저장된곳과 기타 소방단위, 전기 수송설비, 의료기구, 유치원, 경로원 삼림, 묘포장과 같은 중점 방화구, 중요한 군사시설 등 금지구역을 정하였으며 제한된 지점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시간은 섣달 그믐날, 정월 초하루, 초이틀, 대보름으로서 매일 아침7시부터 저녁12시까지 사이이며 기타 시간에는 터뜨리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폭죽을 터뜨릴때에도사람, 차량, 건축물에 뿌리지못하며 건축물내, 지붕, 베란다에서터뜨리거나 밖에 뿌리지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행인과 차량의 안전통행을 방애하여서는 안되며 14살이하의 미성년은 후견인 혹은 기타성인의 감시하에서 터뜨린다고 하였으며 경축활동이거나 기타 명절에 폭죽을 터뜨릴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공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을 보면 결혼식이나 상가들이 개업식에 폭죽을 터뜨리는것이 규범화 되지 못하여 문명하지 못하게 아무때, 아무곳에서나 터뜨리고 행인이 있던 없던 관계하지 않는데 어느 개인의 희사에 주민들이거나 행인들이 소음이나 환경오염의 곤혹을 겪을 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세상에서 타인과 도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결혼식, 상가들의 개업식에는 폭죽을 터뜨릴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많이 고려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설, 보름기간에 일부 집들에서는 남들이 다 잠든 0시후에도 터뜨리는데 북경시의 규정과 같이 설, 보름기간에도 0시부터 7 시 사이에는 터뜨리는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집들에서는 층집에서 밖에 내다 뿌리면서 터뜨리는데 이는 행인들에게 매우 큰 위험으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북경에서는 집안에서 밖에 내다 뿌리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터뜨릴 때에는 북경시에서 결정한것처럼 꼭 어른들이 감시하여 의외의 사고를 미연이 방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폭죽을 터뜨리는것을 너무 막을바가 못되는 이상 터뜨리데 소방안전과 환경위생,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이 없도록 문명하게 터뜨리며 폭죽을 사되 상징적으로 얼마간씩 사고 서로 경쟁적으로 한아름씩 사는 과소비를 반대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몸건강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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