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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아침과 그의 자식들의 범죄실록
2009년 04월 01일 11시 38분  조회:3935  추천:0  작성자: 人和

료녕성 부신시중급인민법원 원 부원장 왕효운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외곡한 죄로 3년판결을 받았다. 왕효운의 아버지 왕아침은 부신시 원 당위서기였다. 딸의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왕아침은 허위자본등록죄와 직무침해죄로 8년판결을 받았고 아들 왕효군도 공범으로 판결을 면치 못했다. 결국 고위직에 있는 한가정에서 3명이나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해 당지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왕아침 "어르신"

 

부친: 퇴직후 법을 무시하고 재물을 긁어 모으다

2005 7 18, 료녕성규률검사위원회 특별사건수사조의 책임자가 왕아침을 찾아 조직의 조사에 협조해줄것을 부탁했다. 헌데 생각밖으로 왕아침은 그 책임자를 보고 “넌 나와 말할 자격이 없어. 뭐 처장이라고? 급도 안되는 주제에 썩 물어가라”고 호령했다. 이미 퇴직한지 오랜 국가간부가 당의 규률을 무시하고 이처럼 제멋대로 횡포하게 날뛰고있었으니 참 우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왕아침은 일찍 료녕조양중형기계공장 재회과 과장으로 있었다. 그는 1980년에 공장장으로 승급했으며 공장장으로 있는 동안 대담하게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여 경제적효과성을 올림으로써 “전국5.1로동훈장”을 수여받았다. 1986년에 왕아침은 조양시당위 부서기로부터 부신시 대리시장으로 승진했다. 그후 그는 선후로 부신시 시장, 시당위서기, 시인대상무위원회 주임으로 사업하다가 1998년에 정년퇴직했다.

왕아침은 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다. 2002 2, 왕아침은 명예고문의 신분으로 부신(阜新)상업무역성항목을 개발하는 민영기업인 쌍룡회사에서 한자리를 차지했고 후에 이 항목의 총지휘와 재무총감을 맡았다.

쌍룡회사에 발을 붙힌후 왕아침은 회사의 책임자인 고문화에게 “남아프리카국적”을 가진 아들 왕효군과 손잡고 외자기업성질을 띤 화룡회사로 다시 등록할것을 제의하며 외자기업은 정책상에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으니 자신이 나서서 밀어줄것이라고 했다. 이리하여 고문화의 회사등록자금은 800만원으로 등록되였고 “남아프리카국적”을 가진 왕효군이 외상신분으로 40%의 주식을 점하며 회사 부리사장으로 되였고 고문화는 60%의 주식을 가진채 회사 리사장자리를 지키게 되였다.

2003 8, 상업무역성 주체공사가 준공되였다. 왕아침은 또 고문화를 협박하여 쌍방의 투자를 각각 400만원으로 변경시키고 아들 왕효군이 회사의 50% 주식을 차지하게 했다. 2004 2, 상업무역성항목이 거의 완공되였다. 왕아침은 회사를 가일층 통제하기 위해 고문화더러 리사장자리를 왕효군에게 내주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고문화는 자기가 피땀으로 일떠세운 회사이니 그렇게는 할수 없다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왕아침은 고문화가 치부할수 있는 지름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되여 그를 물리칠 음모를 꾸미였다. 왕아침은 아들 왕효군의 이름으로 고문화가 가짜투자를 했고 또 공금을 류용했다고 공안부문에 적발했다. 당시 왕아침의 딸 왕효운이 부신시공안국 부국장으로 있었으며 다른 아들 왕모모도  시공안국 치안지대 부지대장으로 있었다.

2004 3, 고문화가 북경으로 출장갔다가 부신시공안국 경찰들에게 잡혀 돌아왔다. 고문화는 억울하게 11개월동안 구류되였다. 그동안 고문화는 왕아침일가의 범죄행위를 여러번 해당부문에 적발했다. 해당부문에서는 세심한 조사를 거쳐 법을 어긴 왕아침과 그의 아들, 딸을 체포했다.

2007 7, 단동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심사중에 왕아침과 왕효군 등이 화룡회사를 경영할 때 허위자금등록행위가 있고 또 왕아침이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화룡회사의 평가가격 477만여원을 비법적으로 잘라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에서는 허위자금등록죄와 직무침해죄로 왕아침을 유기징역 8년에 언도하고 아들 왕효군을 허위자금등록죄로 유기징역 1 6개월에 언도했다.

료녕성사회과학원 연구원 호소풍은 권력을 잃은 지도자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왕아침과 같은 “제1책임자”들이 만약 계획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려고 한다면 흔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 가족의 리익을 위해 법을 외곡하다

왕아침이 잡혀간후 딸 왕효운의 위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왕효운은 1995년부터 2005 11월까지 10년간  부신시공안국 부국장으로 있었으며 주로 사회치안, 호적관리, 순라경찰 등 부문을 책임졌다. 왕효운의 동생 왕모모는 2002 9월부터 부신시공안국 치안지대 부지대장으로 있었다. “누나가 동생을 관리”하는 3년간 부신시의 사회치안은 사실상 이  왕씨가문의 오누이가 손에 쥐고 놀았다. 왕아침사건이 발생한후 상급공안기관에서는 왕효운을 부신시중급인민법원 부원장으로 전근시키고 동생 왕모모의 사업을 중지시켰다.

조사과정에서 2004 2 23, 부신시화륭부동산회사 경리인 고문화의 운전수 허녕이 여러통의 적발신을 가지고 료녕성정협위원회를 찾아간적이 있었는데 그속에 왕효운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5 4 4, 왕효운은 앙심을 품고 부신시 해주구인민법원 원장인 곽해충에게 허녕이 모해죄와 비방죄를 범하였으니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곽해충은 왕효운의 명령을 받고 즉시 립건하라는 지시를 내리였다. 4 10, 허녕은 왕효운의 무함으로 억울하게 해주구법원에 불리워가서 구류되였다.

2008년초, 료녕성흥성시인민법원에서는 곽해충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외곡한 사건을 조사심리했다. 하지만 곽해충은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비교적 좋기에 형사처분을 면하였다.

흥성시인민법원에서는 왕효운이 권력을 리용하여 사법일군들에게 죄없는 사람을 립건추궁하라고 지시한것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외곡한 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고 1심에서 유기징역 3년에 언도했다.

료녕성사회과학원 호소풍연구원은 왕효운의 범죄사실은 그녀의 부친인 왕아침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만약 고문화 등이 왕아침의 범죄사실을 공안기관에 적발하지 않았다면 허녕은 왕효운에 의해 간수소에 들어가지 않았을것이다. 왕효운은 부친을 위해 당의 규률를 위반하고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섰던것이다.

부신시당위의 한 지도자는 “경찰내부에서 왕효운의 사업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부국장까지 승진할수 있은것은 아버지의 힘이 더 큰 작용을 했을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왕아침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요직에 배치했고 그로써 왕씨가문이 부신에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횡포하게 날뛸수 있었던것이다”고 말했다.

“제1책임자”는 퇴직후에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건조사중 왕아침이 부신시의 주요책임자로 있은 10여년간 많은 자기 친신들을 제발시켰기에 퇴직후에도 그가 나서면 해결못할 일이 없었다. 왕아침같은 “제1책임자”가 퇴직한후 누가 그들을 감독하며 또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 주요한 사화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일부 간부와 군중들의 반영에 의하면 왕아침은 직위에서 물러난후에도 늘 시당위와 시정부의 사업을 간섭했으며 지어 조직을 위협하기까지 하면서 고문화와 모순이 있을 때 자녀들이 정법기관에서 사업하는 편리를 리용하여 보복을 했을뿐만아니라 시당위 주요지도자를 찾아가 고문화를 잡아들여 판결하라고 강요했다.

부신시당위 부서기 우언량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이렇게 말했다. “퇴직한 지도간부들에게 실제권력은 없으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그 영향력이 불정상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사회에 큰 해를 주게 된다.

호소풍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퇴직한 지도간부들이 장사를 할 때 명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즉 퇴직한후 몇년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상급의 규률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에서 정기적으로 퇴직한 지도간부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사회활동과 사상동태를 료해하며 불정상적인 기미가 보이면 당장에서 일깨워주고 제지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제문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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