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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6월 30일을 끝으로 효력 상실된다고 밝혀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7월 이후에도 언제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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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국내에 거주중인 다수의 재외국민이 현재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6월 30일 목요일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최근 밝혔다.
요컨대, 7월 1일 금요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신분증을 교체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월까지만 주민등록을 발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혼선을 빚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7월 이후에도 언제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함.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함.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 5×4. 5cm)임. ▲재외국민 주민등록 이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필요함.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은 반드시 본인이 신고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 은 직접 신고 불필요함. ※본인이 직접 신고 시 공통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 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음. 읍-면사무소 또는 동(洞)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무엇이 좋아지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짐.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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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8 [12:52]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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