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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 몽골 울란바토르 입성
2016년 03월 02일 00시 50분  조회:2857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3월 1일 화요일 오후,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이, 본 기자에게 송부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드디어, 몽골 울란바토르에 입성해, 본 기자의 책상에 당도했다.



대한민국 2016년 3.1절 제97돌을 맞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이역만리, 몽골 현지에서 받아 든 본 기자의 감회는 남다르게 새로웠다. 



한글 창제와 반포라는 거룩한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이 나신 지 619돌이 되는 올해 2016년, 아울러, 훈민정음 반포 570돌을 맞게 되는 올해 2016년,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에 견주면 그야말로 별것 아닌(정말로 개뿔도 아닌) 일제 강점 고작 35년의 세월이 우리말을 아프게 했다는 치욕의 떠올려 보자니, 더욱 감격스러웠다.  

더구나, 오늘은 대한민국 2016년 3.1절 제97돌을 맞는 거룩한 날이 아니던가?

 


이에 앞서, 본 기자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월요일부터 실시됐던,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의 국어기본법 시행 제10돌 2015년 마지막(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뒤, 지난 2월 5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조정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2016년 3월 1일 화요일 현재, 지구촌 통틀어,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결과까지 포함함)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은 모두 23,231명으로서, 1급 보유자는 486명(2.1퍼센트), 2급 자격 보유자는 14,898명(64.1퍼센트), 3급 자격 보유자는 7,847명(33.8퍼센트)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립국어원 주관)가 발급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및 검증 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NIKL)-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의 개인 신상 정보는, 공인 자격 등급 및 자격증 번호와 함께, 국립국어원(NIKL)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식 등재돼 있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24시간 내내, 교원 신분 확인 및 검증과,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기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지구촌 전체 한국어교원의 2.1퍼센트에 불과한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현재 지구촌 통틀어 486명)의 향후 취득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다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본 기자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보유자에서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보유자로의 승급은 절대로 그냥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요컨대,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및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 일반 사설 학원, 또는 특정 종교 단체 부설 비공식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결코 인정되지 않으며, 오로지,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지구촌 각국의 교육부 공인, 국내외 공식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력만 인정된다.

아울러, "한국학과 교수라더니, 왜 1급이 아니라 어째서 고작 2급일까?"라거나, "국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 왔다면서, 도대체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고작 2급을 땄담?" 따위의, 개념없는 따따부따(=어떤 일을 두고 큰소리로 따지며 다투는 소리. 동사는 '따따부따하다') 식의 푼수없는(=생각이나 하는 짓 따위가 신중한 헤아림이나 깜냥이 없는) 짓을 본 기자는, 정중하게, 사양한다! 왜냐! 그리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진정, 기어이, 굳이, 따따부따 하고 싶다면, 국립국어원(NIKL) 한국어교육 자격증 제도 시행 시스템 내지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이나 한 뒤, 그때 가서야, 마구마구 떠들어 대기(?)를, 천만축수(千萬祝手)한다! 한국어교원 자격 획득, 그리고 이후의 승급, 그리 녹록한 게 아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본 기자가 몽골인문대학교(UHM)에서의 한국어 교육 강의를 중단하지 않는 한, 본 기자의 향후의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취득은, 역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총 2,000 시간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한국어 교육 경력자” 자격으로, 역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어 교육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뒤,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저절로 달성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수가, 수치 상으로, 꽤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지구촌 각국의 각종 공식 한국어 교육 기관이 4,000개 이상이라고 보면, 실상,  1-2-3급 통틀어 봐야 한 기관 당 6명에도 못 미치는 참으로 참담한 수치이다.

첨언하거니와, 한국어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활동 영역은,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국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을 망라하는, 전천후임을 굳이 덧붙여 둔다.



유감스럽게도, 지구촌 국가 중,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에, 중국 주재 재외동포들을 위해 중국 Youku 동영상으로도 올립니다.

아래 동영상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
30초 뒤에 동영상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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