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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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打
2005년 03월 14일 00시 00분  조회:4537  추천:65  작성자: 관리자
嚴打

우상렬/연변대학 부교수


嚴打, 중국에서 공안들이 치안질서를 잡는 상투적인 한 방법. 우리말로는 집중단속이 되겠다. 한국 경찰도 이와 마찬가지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 무슨 ‘불법체류집중단속기간’이요, ‘음주운전집중단속기간’이요, ‘학교폭력집중단속기간’이요하는것이 그 보기가 되겠다. 그리고 현대최신식기기를 리용한 ‘몰래카메라작동지역’이요, ‘비디오카메라24시록화중’ 등 표지판도 같은 맥락에서 리해할수 있다.

그런데 중국공안들이 거저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무슨무슨嚴打기간같은것을 설정해놓고 눈이 화등잔만해 돌아다니는 반면에 한국경찰은 무슨 ‘단속기간’이요 하는것을 사전에 뿐만아니라 그 기간에도 공공연하게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요란스럽게 프랑카트를 내걸어놓고 눈을 밝히는것만이 좀 다를뿐이다. 50보에 100보, 피장파장.

나는 이 嚴打기간이요, ‘단속기간’이요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당함을 좀 꼬집어볼까 한다.

그럼 嚴打기간이요, ‘단속기간’이요하는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적어도 법 및 그 집행 그리고 범법자들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줄로 사료된다.

첫째, 법 및 그 집행의 객관적인 형평성을 잃게 된다. 법은 일단 정해지면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수 없는 객관적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법의 엄숙성을 지키는 기본전제로 된다. 그런데 일단 嚴打기간이요, ‘단속기간’이요하는것을 설정했을 때 같은 법조목이라도 여느때보다 이 ‘기간’의 범법에 적용할 때 이른바 嚴하게 단속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것은 이 ‘기간’을 벗어난 평상시의 법적용과 형평성을 잃게 됨으로써 법의 객관성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상응하여 이것은 객관적인 랭정함을 유지해야 할 법집행자들의 주관적인 감정요소를 자극하여 이 ‘기간’에 범법하는 자들에 대해 ‘嚴打기간인데도...’, ‘우리를 무시해도 한도가...’하는식의 전근대적인 ‘괘씸죄’같은것이 발동되여 법집행의 객관적인 형평성을 잃게 한다.

법 및 그 집행이 객관적인 형평성을 상실할 때 현단계 로선, 방침, 정책같은 것 혹은 그 어떤 ‘장관의지’나 관료들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행태도 면할수 없다.
‘형세가 이러하니 이번에는 이것을 엄하게 다스려...’,
‘현재 이것이 기승을 부리니...’,
‘그 놈 좀 혼내줘...’등은 그 보기가 되겠다.

그리고 인맥이니 뢰물이니 하는 인위적인 요소의 개입에 따라 법집행이 고무줄놀음이 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에 공안이나 경찰들이 범법자들을 얼마 잡으면 무슨 두당 뽀나스 얼마요 하는 관행도 지극히 애매하거나 억울한 ‘범법자’들을 만들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嚴打기간’이 대개 새해나 설명절때 이루어져 공안들이 술소비돈 마련을 한다는 뒤소문도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로부터 공안이나 경찰이 미끼를 던져 걸려들게 하는 범죄조장도 없지 않아 있을것이다. 이 ‘기간’ 설정은 또한 공안이나 경찰을 이 ‘기간’에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고 평상시에는 해이해지게 만드는 소지도 갖고 있다.

둘째, 상습적인 진짜 범법자들은 오히려 이 ‘기간’을 피해 다 잠복한다. 이들은 이 ‘기간’과 평상시 범법의 輕重緩急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기간’만 피하면 다다는 요행심리속에 평상시범법심리가 더 조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반복되는 이 ‘기간’을 겪으면서 싹수가 터 범법방법과 수단이 고단수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이 ‘기간’설정은 평상시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우연한 실수로 이 ‘기간’에 ‘범법’했을 때 오히려 큰 코 다치는 격이 되고만다. 이로부터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실의에 빠뜨려 오히려 상습적인 범죄의 길로 내몰수 있다.

보다싶이 이 ‘기간’설정은 범죄심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설정은 공안이나 경찰에게 더러운 교역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嚴打기간’같은것을 아무리 비밀에 부친다해도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것은 언녕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안이 이 ‘嚴打기간’비밀을 어떤 더러운 교역의 수단으로 삼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에서 언젠가 매스컴에서 때린 경찰이 암세력과 결탁하여 ‘단속’비밀을 흘려보냄으로
써 업주와 거래를 한 사실은 그 한 보기가 되겠다.

보다싶이 이런 ‘嚴打기간’, ‘단속기간’설정은 법치사회의 행태가 아닌 전형적인 人治사회의 행태이다. 완전히 법치사회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이런 무슨 ‘嚴打기간’이요, ‘단속기간’이요하며 요란스럽게 부산을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온전하고도 세밀한 법을 제정하고 정말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법집행자들, 이를테면 법관들은 법의 객관성, 형평성, 엄숙성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최일선에서 뛰는 경찰은 정상적인 근무로서 항상 범법자를 잡아내는데 촉각을 세운다. 물론 그들도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다. 이를테면 깜직한 프랑스경찰은 잠복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같은것을 잡아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기간’같은 설정은 하지 않는다.

‘嚴打기간’, ‘단속기간’설정은 범죄집중단속으로 인한 일정한 사회적효과같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에서 본바와 같이 법 및 그 집행이나 범죄심리 차원에서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법치사회로 가는 우리는 이 ‘기간’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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