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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인생의례-혼인 1
2012년 09월 22일 15시 38분  조회:3566  추천:0  작성자: 회장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1

1 ≪주자가례≫가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 영향
≪주자가례≫를 일명 ≪주문공가례≫, ≪문공가례≫, ≪가례≫라고 한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다. 한가지 설은 주희(朱熹)라 하고 다른 한가지 설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구경 누가 이 책의 저자인가에 대하여 비록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천명한 관, 혼, 상, 제 4개 방면의 내용은 모두 주희의 견해라는것에 대해서는 일치하다.
주희(1130년—1200년)를 주자, 문공이라고도 칭하며 호는 회암(晦庵)이다. 그는 남송시기의 저명한 철학가로서 정영(程影)과 정이(程頤)의 리(理)와 기(氣)의 관계에 관한 학설에 근거하여 리기학(理氣學)을 집대성하였고 완전한 객관적유심주의의 리학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이리하여 그는 중국력사에서 리학대사로 명망이 높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는 리학대사로서뿐만아니라 ≪주자가례≫로도 명망이 높다.
≪주자가례(이하 ≪가례≫라 략칭)≫는 세상에 나온후 한족의 풍속문화보다 오히려 조선민족의 풍속문화에 더욱 심각하고 장원한 영향을 주었다. 혼인풍속을 놓고 볼 때 ≪가례≫중의 허다한 의례가 한족들가운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고례로 되였지만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 현구고례(見舅姑禮) 등 의례는 조선민족가운데서 20세기 40년대까지 전승되여왔고 어떤 의례는 지금까지 전승되고있다.
1. ≪가례≫의 조선반도에로의 전파
조선민족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가례≫를 접촉하기 시작한것은 고려(918년—1392년) 말기였다. 그때 안향(安晌)이라는 학자가 중국(원조)에 왔다가 고려로 돌아갈 때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갖고가 성리학(性理學)과 함께 이것을 조선반도에 전파하였다. 이에 앞서 ≪주례(周禮)≫, ≪례기(禮記)≫ 등과 같은 례의는 이미 조선반도에 들어간지 오래지만 ≪가례≫가 조선반도에 전해진것은 이것이 처음이였다. ≪가례≫는 사대부계층의 례법에 속하므로 고려에 전파된후 우선 사대부계층의 환영을 받았다. 고려시기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므로 불교의 관념이 사람들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잡고있어 유교관념에 의해 편찬된 ≪가례≫가 기타 계층에는 보급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시기(1392년—1910년)에 이르러 통치자들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국교로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유학의 관념으로 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속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례≫를 유학의 ≪사서(四書)≫나 ≪오경(五經)≫ 등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과거시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례학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부단히 깊어짐에 따라 조선사회에는 ≪가례≫에 관한 해석본과 번역본들이 륙속 나오게 되였다. 이를테면 조호익(曹好益)의 ≪가례고증≫,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 유계(俞棨)의 ≪가례원류≫, 리의조(李義朝)의 ≪가례증해≫, 신식(申湜)의 ≪가례언해≫, 리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과 같은 저서들이다.
상술한 저서들가운데서 특별히 지적할만한 점은 리재의 ≪사례편함≫이다. 이 책이 편찬되기이전에 신의경(申義慶)이 ≪가례≫중의 상제(喪祭)부분을 대강(大綱)으로 하고 기타 관련 서적들을 참조하여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가 사회에 널리 전해지고있었다. 하지만 학자들이 보기에 이 책은 결함이 많았다. 그후 리재가 ≪상례비요≫를 토대로 하고 ≪가례≫와 기타 문헌들을 참작하면서 관(冠), 혼(婚) 두개 방면을 첨부하여 ≪사례편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오래동안 조선민족들가운데서 본보기 서적으로 간주되여 내려왔다.
조선왕조시기 정부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하에 ≪가례≫는 여러 경로를 걸쳐 널리 선전되였으나 필경 그것은 다른 나라의 례의에 속하는것이였으므로 조선본토의 재래적인 리념과 풍속의 저지를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가례≫는 조선왕조 중기 후에 이르러서야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였고 조선왕조 말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2. ≪가례≫의 혼인제도와 조선민족의 혼인풍속
조선왕조시기 ≪가례≫가 보급된후 재래식의 혼인풍속은 혼인관념, 혼인방식, 혼인절차 등 방면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귀녀가(男歸女家)제로부터 친영(親迎)제로
조선반도에서 ≪가례≫를 보급하는 과정에 상례제도에 비해 혼인제도가 퍽 늦게 실시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가례≫의 혼인방식이 조선민족의 재래의 혼인방식과 전혀 달랐기때문이다. 조선민족의 재래의 혼인방식은 신랑이 먼저 신부집에 장가를 들어 한동안 생활하다가 처자를 신랑집으로 데려와서 생활하는것이다. 이것을 “남귀녀가혼” 혹은 “처가살이혼”이라고 한다. 우리말중의 “장가를 간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혼인풍속에서 기인된것이다.
≪가례≫가 조선반도에 전파된후 이러한 “남귀녀가”식의 혼인방식은 유학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혼인방식은 양(陽)이 음(陰)을 따르는, 천지가 거꾸로 된 아주 잘못된 페습이였다. 그들은 ≪가례≫에 제정된 친영방식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法之至美者)으로 보면서 이를 실시할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세종(재위, 1418년—1450년)과 성종(재위, 1469년—1494년) 시기에 이르러 친영방식을 혼인제도의 규범으로 하면서 ≪왕자신민혼례(王子臣民婚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입하였다. 또한 세종 17년에는 파원군 윤평(坡原君尹泙)이 솔선하여 친영의 방식으로 태종의 딸 숙신옹주(淑慎翁主)를 맞아들였다. 평민계층에서 친영방식을 실시하기 시작한것은 그후 수십년이 지난 중종시기(1506년—1544년)였다.
중종 13년에 김치운(金致雲)이라는 평민이 친영방식으로 혼사를 치루었는데 이것이 첫번째로 되는 실례이다. 이 과정에 임금을 수반으로 한 통치자들은 국민을 왕자, 왕녀, 경대부(卿大夫), 사서가문(士庶之家) 등 세개 계층으로 나누고 몇개 단계를 나누어 친영법을 추진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왕자, 왕녀들이 솔선적으로 친영법을 실시하여 경대부들이 모방하게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경대부가문에서도 일률적으로 친영법을 실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례는 서민과 무관하다.(禮不下庶人)”는 관념에 의하여 사서계층에 대해서는 친영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명종시기(1545년—1567년) 이전까지 서민계층에서는 신랑이 잔치날에 신부집에서 자고 3일날에 합근례를 치렀다. 명종시대에 이르러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서경덕(徐敬德),조식(曹植) 등이 서민계층을 대상하여 재래식혼인풍속과 친영법을 절충시켜 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집에서 합근례(결혼식)를 치르고 이튿날에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반친영(半親迎)법을 만들어냈다.
후에 이것이 다소 개변되여 신랑이 잔치날에 신부집에서 초례(醮禮)를 치른 뒤 신부집에서 이틀 묵고 3일날에 신부를 모시고 신랑집으로 가게 되였다. 그후로부터 반친영방식은 서민계층의 주요한 혼인방식으로 되였으며 중국 조선족가운데서도 20세기 50년대 이전까지 반친영법과 친영법이 병행하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부터 완전히 친영법으로 통일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도사람(조선반도의 남반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방에서는 반친영법의 유습이 남아있어 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측에 가서 결혼식을 거행한다.
2) 중매인과 납페
≪가례≫에는 혼례를 할 때 “반드시 중매자가 오가면서 말을 건네고 녀자측에서 허락한 뒤 납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남녀가 혼약을 하자면 반드시 중매인의 소개를 거쳐야 한다는것이다.
혼인에서 중매인은 일부일처제와 함께 산생되였다. 인류력사에서 일부일처제가 산생된 토대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엥겔스는 “대우혼가정(對偶婚家庭)에서 산생하였다.… 그것은 남편의 통치하에 건립된것으로서 그 뚜렷한 목적은 의심할바없는 일정한 아버지로부터 태여난 자식을 생육하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일부일처제를 실시한 근본목적은 남자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혈통에 속하는 자녀를 얻기 위한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혼인에서 청년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것을 엄금하고 제3자가 중간에 오가면서 쌍방을 소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혼인에서의 중매자가 나타나게 되였다.
봉건사회의 종법제도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리익보다 가족의 리익을 더 중히 여겼다. 혼인은 한개 가정과 가족의 흥망화복과 직접 관계되는 대사이다. 때문에 자녀들의 혼인에 대하여 부모들이 결정하는것이다. 상술한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남녀지간의 혼인은 자연적으로 부모와 중매인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는 고려시기까지도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수 있었으며 혼인에서 “남녀가 스스로 부부를 맺는것을 금하지 않았다.(男女自爲夫妻者不禁。)” 하지만 조선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청년남녀가 마음대로 만나는것을 엄금하는것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남녀 칠세 부동석”을 강요하였다.
혼인제도에서는 “혼인은 인륜대사이므로 마땅히 중매인을 통하여 정혼하는것을 례로 삼아야 한다.(婚姻乃人倫重事, 當媒聘以禮。)”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념의 지배하에 남녀가 혼사에서 중매인의 소개를 거치는것이 보편적인 풍습으로 되였다.
중국의 조선족들도 20세기 초반까지 보편적으로 중매혼인을 실시하였고 청년 남녀의 혼사는 모두 부모와 중매인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1920년대초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사상과 서방의 민주주의사상이 연변일대의 조선족들속에 전파되면서 지식인과 청년학생들 가운데서 자유련애가 실시되였고 이것은 그후 점차적으로 기타 계층에까지 파급되였다.
중국의 봉건사회에서 혼인을 맺는 주요한 형식은 납페(納幣)를 하여 처를 얻는것이다. 주나라때에 제정한 륙례가운데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征), 청기(請期), 친영(親迎) 등이 포함되여있다.
≪가례≫에서는 륙례를 의혼(議婚), 납채, 납페(납징을 말함.), 친영 등 사례로 간략하였다. 간략된 사례에 납페가 포함된것을 보아 납페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납페는 혼사를 결정하는 전제적인 조건으로서 안해를 얻으려면 반드시 녀자측에 일정한 재물을 주어야 한다. 때문에 납페를 통하여 안해를 얻는 혼인제도의 본질은 결국 매매혼인인것이다.
조선반도에서는 고려시기까지 량반사대부계층에서는 혼인을 맺을 때 약간한 납페를 하였고 서민계층에서는 단지 술과 쌀로 서로간의 정을 나눌뿐이였다.(貴人仕族婚嫁略用聘委幣, 至庶民唯以酒米通好而已。) 하지만 조선왕조시기에 이르러 납페는 혼인에서의 불가결의 절차로 결정되였다.
≪사례편람≫의 혼인부분에서 ≪가례≫와 마찬가지로 혼인절차를 의혼, 납채, 납페, 친영 등 사례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서당학도들이 배우는 교과서인 ≪동몽선습(童蒙先習)≫에까지 “중매인을 통하여 의혼을 하고 납페를 한 뒤 친영을 한다.(行媒議婚, 納幣親迎。)”고 명확히 적혀있다. 납페는 안해를 얻는 전제적인 조건으로 되였던것이다. 때문에 조선민족이 봉건시기에 실시한 혼인제도도 본질상에서 보면 매매혼인에 속한다.
3. 혼인절차와 혼례특징
≪가례≫가 조선반도에 전해지기이전에 조선민족이 실시한 혼례방식은 공식형(共食型)이였다. 남자측에서 녀자측에 혼사를 제기하여 녀자측의 동의를 얻으면 녀자측에 가서 잔치를 치른다. 잔치 첫날에 신방에 초불을 밝히며 신랑신부가 동침을 한다.
이튿날에는 연회를 베풀고 친척과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람침연(覽寢宴)이라 한다. 3일엔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相見禮)를 거행하며 함께 큰상를 받는다. 이것을 3일대반(三日對飯)이라 한다. 이러한 혼인과정과 혼례방식은 ≪가례≫의 혼인제도와 다르다.
≪가례≫의 혼인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혼, 납채, 납페, 친영, 현구고례, 신부묘현(新婦廟見), 서현부지부모(婿見婦之父母) 등 7개 절차로 나눌수 있다. ≪사례편람≫중의 혼인과정도 상술한 7개 절차로 되여있다. 근현대 조선민족(중국 조선족을 포함.)의 혼인과정은 대체로 의혼, 대례, 후례 등 3개 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이 3개 단계에 ≪가례≫의 7개 단계가 기본상 포함되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혼단계에는 대체로 ≪가례≫의 의혼, 납페 등 절차가 포함되여 있고 대례단계는 ≪가례≫의 친영절차에 해당하며 후례단계는 ≪가례≫의 현구고례, 신부묘현, 서현부지부모(귀녕) 등 절차에 해당된다.
친영은 ≪가례≫ 혼인과정의 7개 절차가운데서 중점적인 고리로서 고사당(告祠堂), 초자례(醮子禮), 교배례, 동뢰합근(同牢合巹) 등 의례가 포괄되여있다. 한 민족이 일정한 력사단계의 혼인풍속에서 어떠한 의례형식을 취하는가 하는것은 그 당시 혼인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은 왜 결혼하는가에 대하여 ≪가례≫에서는 “혼례란 성이 같지 않은 두 남녀가 합치여 우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아래로는 가계를 이어가는것이다.(婚禮者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라고 하였는바 봉건사회에서의 혼인의 근본목적에 대하여 아주 투철하고도 정확하게 개괄하였다. 봉건사회의 가부장제도하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근본목적은 후대를 양육하여 가계(家系)를 이어가는것이다. 혼인을 인생의 대사로 간주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념에 의하여 결혼잔치날에 제일 먼저 진행하는 행사가 고사당이다. 혼사를 주관하는 주혼자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에 가서 오늘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아무 집의 규수를 안해로 모셔온다고 고한다. 그 목적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계를 이어가는 대사가 락착되였음을 알리기 위한것이다. 이어서 초자례를 진행한다.
신랑이 술을 한잔 땅에 따른 뒤 제전(祭奠)의 뜻을 표명하고 자기도 한잔 마신다. 그리고나서 아버지앞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분부를 듣는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해를 맞아들여 우리 가문의 종사를 받들도록 하라.”고 분부한다. 이로부터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일이 혼사의 주요한 목적이였음을 알수 있다. 전안례는 신랑이 기러기(산기러기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애정의 증표로 신부측에 전하는 의례이다.
신랑이 기러기를 장인에게 드리면 장인의 시종자가 장인을 대신하여 그것을 받는다. 전안례의 함의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한가지는 “음양의 오고감을 따른다.(取其順陰陽往來之義。)”는 뜻이고 다른 한가지는 기러기는 일단 배필을 잃으면 다시 배필을 얻지 않는다는 속신(俗信)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즉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것이다.
교배례는 신랑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례이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절을 두번 하면 신랑이 한번 답례를 한다. 이것을 거듭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것을 협배(俠拜)라 한다. 부부지간의 호상 존중과 사랑을 의미한다.
동뢰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례이다.
합근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음주하는 의례이다. 근(巹)은 바가지를 말한다. 조롱박을 절반 쪼개여 신랑신부가 각기 나누어들고 그것으로 술을 마신다. 합근은 동뢰와 함께 진행하는데 신랑신부의 일심동체와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상징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가례≫로부터 인기된 친영의 혼인방식에서의 매 절차는 모두 뚜렷한 상징성이 있다. 이러한 상징성이 바로 서약형(誓約型)으로 특징지어지는 서방의 혼례와 부동한 점이다.
조선민족의 구식혼례에서의 대례단계는 ≪가례≫의 친영단계에 해당된다. 이 대례단계에 고사당, 초자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큰상받기 등 의례가 포함된다. 그중 교배례와 합근례(근배례라고도 함.)는 혼례식의 주요한 의례이다. 혼례식을 거행하기전에 먼저 전안례를 진행하며 혼례식을 마친 뒤에 신랑이 큰상을 받는다.(신부는 신랑집에 가서 큰상을 받는다.) 신랑과 신부가 큰상을 받는것을 고대에서는 “3일대반”이라 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동뢰연”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3일대반”은 조선민족의 고대혼인풍속에 속하는것이고 “동뢰연”은 중국의 고대혼인풍속에 속하는것이다. 동뢰에 관하여 ≪례기·혼의≫에는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이 읍을 하여 맞아들여 동뢰공식을 한다.(婦至, 揖婦以入, 共牢而。)”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당조의 저명한 학자였던 공영달(孔穎達)은 “동뢰는 신랑방에서 행한다.(共牢而食者, 在夫之寢。)”고 해석하였다. 이것을 보아 동뢰는 그 시간과 장소가 조선민족의 큰상받기와는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서 보면 혼례를 치른 그날 밤에 신랑신부가 신방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의 동뢰의례에 해당하는것이다.
 ≪가례≫에서는 동뢰와 합근을 함께 집행하지만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서는 각기 따로 진행한다. 대례식을 할 때 합근례를 행하고 신부가 저녁에 신방에 들어가서 동뢰상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함께 먹는다. 이것이 동뢰에 해당하는것이다. 이런 의례들이 ≪가례≫에 비해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내포된 뜻은 같다. 신랑신부가 큰상을 받는 의례는 ≪가례≫에 없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속이다.
신랑신부가 잔치날에 받는 음식상은 길이와 너비가 각기 10자 가량(幾至方丈) 정도로 크기때문에 그것을 큰상이라 부른다. 반친영방식에서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을 모두 신부의 집에서 행하지만 친영방식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전안례와 신랑이 큰상을 받는 의례만 행하고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교배례와 합근례 그리고 신부가 큰상을 받는 의례 등을 행한다.
≪가례≫에서 현구고례는 친영을 한 이튿날에 행하고 신부묘현례(신부를 사당에 데리고 가서 조상에게 고하는 의례)는 친영을 한 3일날에 행하며 사위가 장인과 장모를 배알하는 의례는 친영을 한 4일만에 행하도록 규정되여있다. ≪사례편람≫의 규정도 이와 같다. 중국 조선족의 구식혼례에는 반친영이나 친영을 막론하고 신부가 신랑집에 온 이튿날에 현구고례를 행하고 3일에는 귀녕을 간다. 그것은 후에 와서 신부묘현례가 페지되였으므로 귀녕날자를 하루 앞당긴것이다.
≪가례≫의 혼례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다. 첫번째 설은 혼례는 음성에 속하고 음악은 양성에 속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두번째 설은 혼례는 정중한 의례이므로 정중성을 지키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세번째 설은 신랑과 신부가 장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되는것은 인류의 질서에 해당되는것이기에 음악으로 경하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조선민족의 구식혼례식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지난날의 혼인풍속을 보면 혼인과정의 주요한 절차가 ≪가례≫와 비슷할뿐만아니라 그 세절들에도 같은 점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것이다. 총각과 처녀가 약혼을 할 때 사주(四柱, 즉 출생 년, 월, 일, 시)로 궁합을 맞추어 길흉화복을 점친다. 그리고 잔치날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갈 때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올 때 모두 초롱불을 들고 길안내를 한다.
 잔치날 신랑일행이 신부집으로 갈 때 신부집 마당에 직접 들어서지 않고 사처집에 잠간 들려 휴식을 하면서 옷차림을 정리한다. 교배례를 행할 때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선다. 현구고례를 할 때 대추와 밤을 사용하는데 아들을 일찍 낳으라는 뜻을 내포하고있는것이다.(早立子) 혼인과정의 금기에 관한 규정도 ≪가례≫와 같다. 뿐만아니라 신랑신부가 결혼식에 입는 례복도 중국 명조시기의 관복이였다. 신랑은 관복을 입었고 신부는 공주가 입는 옷을 입었다.
이와 같이 ≪가례≫의 혼인제도와 지난날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은 많은 면에서 류사하지만 량자가 완전히 같은것은 아니였다. 조식(曹植) 등 유학자들이 중국의 례의를 받아들일 때 ≪가례≫의것을 그대로 옮긴것이 아니라 혼례에서는 주요한 정신만 따르고(循其大綱) 상례에서는 실제에 따라 증감하는(隨宜損益) 원칙을 내세웠다.
신랑신부가 큰상을 받는 습속, 동상례(東床禮), 단자놀이 등은 모두 ≪가례≫와 ≪사례편람≫에 없는 습속이다. 그리고 신랑신부가 교배례를 행할 때 신랑이 신부의 개두(蓋頭, 머리쓰개)를 벗기는 의례는 ≪가례≫와 ≪사례편람≫에 모두 기재되였으나 그후 조선민족의 혼례에서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선왕조시기에 형성된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혼인풍속은 ≪가례≫의 혼인제도와 조선민족 고유의 혼인풍속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풍속이다. 이러한 결합으로 하여 조선민족 고유의 혼인방식은 남귀녀가로부터 녀귀남가의 친영방식으로 바뀌였으며 혼례식의 형태에서도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것을 주요한 형식으로 하던 ≪공식형≫으로부터 상징성이 강한 ≪의식형(儀式型)≫으로 전화되였다.
조선민족 전통혼인풍속의 근원을 따져보면 많은 방면에서 ≪가례≫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문화는 력사적으로 중국문화와 밀접한 련계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오늘날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은 중국 조선족이나 조선반도의 조선민족이나를 막론하고 ≪가례≫의 혼인제도에 비해 이미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현상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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