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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기회를 놓친 이혼여성들
2007년 09월 28일 10시 59분  조회:4826  추천:57  작성자: 김정룡

국적취득기회를 놓친 이혼여성들

김정룡 재한칼럼니스트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정부는 조선족에 대해 여러모로 우대정책을 많이 실시해왔으며 따라서 조선족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일부는 국적 혹은 영주권을 부여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일례로서 2005년 9월 15일 이전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느 쪽의 귀책사유(잘못)를 불문하고 무작정 본국에 돌아가야 했으나 그 후부터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으면 귀화허가신청 혹은 영주권허가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한국정부의 우대정책을 모르고 있는 조선족결혼여성들이 많을뿐더러 설사 알고 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의지가 약해 분명히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적 혹은 영주권 취득기회를 놓치고 마는 조선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 1. 구럭도 잃고 게도 잃어 불법체류로 전락한 여성

용정시에서 온 김모 여인(28세)은 2005년 3월 처녀로 한국인 장모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는데, 남편의 심한 폭력에 견디지 못해 지난 3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증거로서 상처 사진과 병원진단서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다.

법적소송을 당한 남편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끝까지 싸워 이겨야만 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협의이혼하고 또 다른 한국인과 재혼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조선족여성들은 법적으로 싸워 이길 확률이 낮은 경우이다. 가령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협의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모 여인의 경우 승소할 확률이 90%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K한국남자와 재혼할 타산이었고 또 K남자는 그녀의 이혼이 아무렇게나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K남자와 얼마간 지내보니 맘에 들지 않아 재혼이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지금 국적취득기회도 놓치고 재혼도 깨지고 구럭도 잃고 게도 잃어 현재 불법체류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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